-
캠코, 국세체납 징수 업무 실적 0.66% 불과2015.09.0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 체납 징수 업무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부진했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캠코가 징수한 체납 세금은 183억6000만원으로, 전체 체납 징수 대상 금액(2조7706억4000만원)의 0.66%에 불과했다.건수로 따지면 전체 4만2733건 중 9734건을 징수해 징수율은 22.8%로 나타났다.징수액이 건수로 따진 실적보다 낮으면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뜻이다.국세 체납액 구간별 징수 현황을 보면 1억원 미만 체납이 9523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7%(169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0.4%(38명)에 그쳤다.특히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0.03%(3명), 50억원을 넘은 사람에게 징수한 것은 0.01%(1명)에 불과했다.캠코가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 중 10억원 초과 대상자는 173명이다.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체납액 징수 업무를 넘겨받은 것은 2013년 3월이다.징수 업무를 맡은 첫해인 2013년 778명의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검토2015.09.04
(조세금융신문)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6년도부터 없어진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4호에 의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금년도까지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하고 싶다면 올해 하여야 한다. 그동안 임원에게만 해당하던 다음의 법령규정은 2015. 2. 3. 삭제되어 2016. 1. 1. 이후 시행하기 때문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 2항 4호 삭제“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물론 임원들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사유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 6가지)에 해당될 때는 중간정산할 수 있다.퇴직소득세 2016년도부터 인상한편 퇴직금에 대한 과세방식도 개정되어 고소득 퇴직소득자에겐 현행보다 실효세율이 2배 이상 높다. 다만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규정하였다. 2016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종전방식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80%와 개정법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 20%의 비율(8:2)로, 2017년도 퇴직한 경우에는 6대 4의 비율로,
-
5백만원 이상 국세 체납 작년 55만8천명 달해2015.09.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해마다 5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국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은행대출 등 신용조회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심 의원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이 ‘12년 45만 4천명에서 ’13년 52만3천명, 지난 ’14년에는 55만 8천명으로 해마다 큰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이 제공되어 신용등급 평가 불이익을 받다가 뒤늦게 밀린 국세를 납부한 징수액도 ’12년 253억원, ’13년 271억원에서 ’14년 295억원에 달했다.이외에도 지방세 미납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통보된 인원도 ’12년 4만명(7,220억원), ’13년 2만8천명(7,499억원), ’14년 2만6천명(5,120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500만원 이상 국세를 1년간 체납하거나, 3회 이상 500만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국세청은 국세체납 자료를 1년에 분기별로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다. 이 경
-
박원석 “4년간 상속증여세 탈세액 10조…국세청 대응 미흡”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상속증여세에 대한 무신고 및 축소신고한 재산이 49조원, 이에 따른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상속증여세 탈세의 대부분이 수십억 대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에서 발생하는 등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세가 여전히 성행하는 가운데, 조세범칙조사 등 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고도 상속증여세 축소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탈루재산은 48조 9816억원, 이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세액은 9조 89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신고한 재산(42조6891억원)과 탈루세액(7조7307억원)이 축소신고한 재산(6조2925억원)과 탈루세액(2조1634억원)에 비해 월등히 높고, 상속세를 탈세한 재산(8조889억원)과 세액(1조6792억원)에 비해 증여세를 탈루한 재산(40조8972억원)과 세액(8조2149억원)이 더 많았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실무적 오류로 발생한 축
-
동청주세무서, 괴산 산막이옛길 청소 봉사활동 실시…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동청주세무서(서장 김정순)는 지난 9월 1일 괴산군 칠성면 산막이옛길 일대에서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9월 18일부터 개최되는 ‘2015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 기간 전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괴산의 명소인 산막이옛길을 방문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실시했다.이날 김정순 세무서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은 오전 9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산막이 옛길을 중심으로 주변 쓰레기를 줍고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사오랑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김정순 서장은 “관내 지역인 괴산군에서 세계적인 큰 행사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과 청소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며 “1사 1촌 자매결연 맺은 산막이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 팔아주기 등 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세무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
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하반기 세정 운영방안 논의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는 9월 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인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엔티스(NTIS) 향후 운영방향’, ‘국세행정3.0 추진방안’ 등을 논의·자문했다.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반기 세수실적이 양호한데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국세청의 세수확보 노력과 최근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확충된 기능과 서비스를 성실신고 지원에 적극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원 위원장은 이어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각종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국세행정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중점 논의했다.특히, 그간 조직개편, 사전안내 강화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전지원․사후
-
부동산 투기‧양도소득세 탈루로 8년간 세액 3090억원 추징2015.09.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난 8년 동안 추징세액이 3,0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3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6,318건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중 1,795건(28.4%)을 과세로 활용해 3,090억원을 추징 고지하였다.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10년 164건, 2011년 223건, 2012년 250건, 2013년 272건, 2014년 293건으로 최근 4년 새 78.7% 증가했다. 이에 따른 추징세액도 2010년 111억원에서 2014년 58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421.7% 증가했다. 한편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투기사범 4만7,8555명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8,755명이 적발되는 셈이다. 김태원 의원은“부동산 투기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 판교, 광교, 동탄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
-
이만우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탈세 대응력 부족하다"2015.09.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고 있음데도 정작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전문직 총 12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548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그러나 실제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28.1~32.8%로 평균 31%대에 머물렀는데, 이는 대상 직종별 매출 규모가 비슷한 까닭도 있지만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 기법 개발에는 뒷전이고 기존의 탈세 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가령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의 경우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챙기는 이른바 ‘선임계 미제출 변론’이 가장 고질적인 탈세수법이자 전관예우 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한 뚜렷한 과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수임료 중…
-
영동세무서, 포도축제현장 찾아 세정홍보 펼쳐2015.09.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영동군의 최대 축제인 ‘2015 영동 포도축제’에서 세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영동군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영동세무서에 따르면, 영동 포도축제 기간 중인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영동군청의 협조로 전용 세무상담 부스를 설치, 재산제세 등의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 현장 민원상담실에서는 농민 생산자, 농산물 유통업자, 와인 생산 업체, 축제 참가 사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세무상담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현장상담실에는 관내 세무대리인도 함께 참여해 직원들과 함께 세무상담 및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영동세무서장과 직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축제장을 찾은 내방객들에게 홍포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활발한 세정홍보도 펼쳤다. 특히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업용 계좌, 근로·자녀 장려금 등 역점 추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세정홍보를 전개하면서 지역 군민들을 위해 현금영수증의 필요성과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기도 했다.행사
-
작년 종부세 07년 대비 반토막...개인 납세액 1/5로 급감2015.09.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작년 종합부동산세는 1조2972억원으로 지난 07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개인의 경우 부과대상은 반토막으로 줄었으며, 납세액은 1/5토막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종부세 상위1%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종부세는 1조2972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3%(1조4597억원) 감소했다.납세 주체별로 보면, 2014년에는 개인이 3456억원, 법인이 9516억원을 납부했다.특히 개인 부과대상은 2007년 46만8천명에서 2014년 23만7천명으로 49%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1조5731억원에서 3456억원으로 78%나 급감했다. 그 결과 전체 종부세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2007년 57%에서 2014년 27%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1인당 종부세도146만원으로 47%(129만원)나 감소했다. 이처럼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납부대상과 세액은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를 전년과 비교할 경우 개인 부과대상은 376
-
박원석 “기업 외국납부세액 5년간 국내 법인세부담액보다 4배 증가”2015.09.0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5년간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담한 세금이 국내에 낸 세금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조 2493억원이었던 우리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이 작년 3조 6,776억원으로 5년 만에 2조 4283억원, 19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액은 34조8545억원에서 35조4440억원으로 5894억, 불과 1.7% 증가에 그쳤다. 이는 외국납부세액이 국내 법인세 부담액보다 4배나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9년 3.6% 수준이었던 국내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은 지난해에는 10.4%로 급격히 증가했다.외국납부세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일반기업)에서 발생한 것인데, 2009년 1조1447억원이었던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작년에는 3조5383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1046억원에서 1393억원으로 347억원 증가에 그쳤다. 법인세 부담액 대비 외국납부세액의 비중도 대기업은 2009년 4.1%에서 작년에는 12.5%로 8.
-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2곳 검찰 압수수색 받아2015.09.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2곳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취임 1주년을 갓 넘긴 임환수 국세청장의 세정 신뢰 회복 노력에 자칫 큰 상처가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특히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수년 동안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의 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관할 세무공무원 등이 박모씨를 비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만약 그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으로서는 올해 초 전현직 직원 수십명이 신모 세무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탈세를 눈감아주면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지 수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2일 사정당국 및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대문세무서와 역삼세무서에 수사관을 파견, 강남 소재 유흥업소를 수년간 운영해 온 박모씨의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했다.검찰이 이처럼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모씨가 운영한 유흥업소의 세무신고 자료를 예치한 것은 박씨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
-
최근 3년간 국세청 세금 부과 관련 승소 9천여건 달해2015.09.0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승소한 사례가 8천7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한 사례는 3만8천751건이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33조8천713억원이다.이 가운데 8천728건, 5조3천881억원은 이의신청·심판청구가 인용되거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국세청이 연평균 1조7천9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잘못 매긴 셈이다.세부적으로 국세청에 직접 제기한 이의신청·심사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4천2건, 3천831억원이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4천135건, 3조1천879억원이었으며 재판까지 가서 이긴 경우는 591건, 1조8천171억원이다.올해도 상반기 중 6천232건, 5조3천406억원의 세금에 대해 불복 절차가 착수돼 이중 1천350건, 1조17억원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결론났다.심 의원은 "일반 납세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를 돌려받는 절차도 까다롭다"며 "세무사, 회계사, 변
-
[김종규 칼럼]제철 맞은 세법개정 골든타임 ‘有感’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법개정작업이 한참이다. 어찌 보면 연례행사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쯤 손질이 불가피한 세법이다. 산업구조가 다양해지고 유통구조도 덩달아 복잡해지니 세원확보가 난제인 때가 부지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 그리고 과세소득 판정여부가 말처럼 그리 간단치가 않다. 특히 과세기간과 과세시점이 달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허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최근 12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5개 세법을 부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다. 미비한 부분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는 게 올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이지만 1조8백여 억원의 세수효과를 낳는데 그치는 개정세법치고는 좀 요란스럽다는 평이 많다. 정부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주는 기능 말고도 소득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는 조세다. 때문에 기업이나 납세국민이 미래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에 제약받는 세법개편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조세정책 파워에 떠밀려 개정 1순위의 아이템이 5년~10년 뒤로 미뤄지
-
“업무용 리스車 무분별한 세금 특혜 3천만원으로 제한”2015.08.3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업무용차의 취득·임차비로 대당 3천만원, 유지관리비용을 연 600만원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인들이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 일부러 비싼 차를 사거나 법인용 차량을 구입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걸릴 전망이다.31일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회사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승용차 판매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137만4928대의 승용차가 판매되었고, 이 중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이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한 대수는 45만4091대로 33%에 달했다.또 영업용으로 구입했음에도 출퇴근과 같이 단순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