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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대홍기획 세무조사…서울청 조사4국이 맡아 주목2015.07.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5월 공정위원회로부터 부당 하도급 조사를 받은 바 있는 대홍기획이 이번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롯데그룹의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에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보내 재무 관련 서류들을 예치했다.이번 대홍기획 세무조사는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통상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가 제보나 비자금 횡령, 탈세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홍기획이 롯데그룹 내부의 탈세나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활용된 혐의에 대한 특별조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대홍기획 관계자는 “지난주 갑자기 세무조사 요원들이 찾아와 서류를 가져갔다”며 “조사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5월 대홍기획, 제일기획 등 대기업 계열 기획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부당 하도급 조사를 한 것과 관련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 거래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또다른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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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2015.07.14
정은영 변호사 (조세금융신문)1. 사실관계1)가. 갑은 원고인 X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병 부동산신탁에 신탁하되,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수익권리금을 185억원으로 정하고, 병 부동산신탁은 수탁자가 되어 이를 보전·관리하되, 갑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거나 우선수익자인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나. 원고는 갑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병 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병 부동산신탁은 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 181억원(토지가격 38억원 + 건물가격 130억원 + 건물분 부가가치세 13억원)을 수령하였다. 병 신탁회사는 위 수령한 대금 중 병 부동산신탁의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신탁보수와 선순위채권인 종합토지세 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서 위 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166억원을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다. 을의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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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대리인 이어 학계와 소통 나서2015.07.14
국세청이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한국세무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은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한국세무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주요 간부, 홍기용 한국세무학회회장 및 임원진 20명이 참석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진행된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간담회에 이어, 세정연구와 정책제언에 기여해온 세무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전문가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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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부가세 성실 신고하세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따라서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일반 355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425만 명으로, 2014년 1기 확정신고(401만명) 때보다 24만 명 증가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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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사후검증 강화2015.07.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오는 27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국세청이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현재 지난 1월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검증할 방침이다.앞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해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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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메르스 피해 사업자에 맞춤형 세정지원2015.07.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재해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에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확진환자나 격리로 인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할 방침이다.또, 피해지역·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현재 피해지역은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 42개 지역이며, 피해업종은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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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2015.07.10
아산세무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모습.(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4월 개청한 아산세무서는 7월 9일 오후 5시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세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세정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아산세무서 초대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된 20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 등 임원진을 선출하여 세정협의회 조직을 구성하였다. 김상훈 아산세무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가 아산세무서와 아산시민간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초대 아산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장으로 위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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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가 알아야 할 기업소득 환류세제 주의점2015.07.09
(조세금융신문=이찬기 회계사)지난해 정부는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고 투자, 임금인상, 배당 등으로 활용하여 기업·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전제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기본 골자는 기업이 2015년 이후 발생하는 기업소득에서 법정 사용기준율에 미달하게 투자, 임금인상,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대하여 10%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별·업종별로 투자수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준율을 투자 포함방식(80%)과 투자 제외방식(3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최초 선택한 방식은 이후에도 변경없이 계속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인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와 과세대상 기업소득, 투자의 정의 및 주요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각 사업연도 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내국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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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유명무실? 국세청 “직접 찾아 홍보한다”2015.07.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그간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명을 찾아내 직접 홍보에 나섰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청은 경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홍보를 지속해왔으나 등록된 경차 수에 비해서는 환급 혜택자가 여전히 적다고 판단,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연계해 환급 받지 못하고 있던 52만여 명을 찾아내서 각 세대마다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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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 선납제도2015.07.08
Q. 원천공제 시 채무자 및 고용주의 불편이 크므로 원천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지.A.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하도록 설계됐다.원천공제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체납 시 회수에 따른 엄청난 행정비용이 드는 등 원천공제에 비해 회수율이 낮아져 국가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Q. 2015년6월30일까지 선납하지 못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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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채무자 2만명 선택…반응 ‘후끈’2015.07.0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시행 1달 만에 2만명을 돌파해 그 반응이 뜨겁다.8일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인 약 2만명이 이 제도를 선택했다”며 “채무자, 고용주, 국세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뿌리내렸다”고 밝혔다.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채무자 6만 명 중 2만 명이 총 168억원의 학자금을 선납했고, 1인당 평균 선납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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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근로소득자와 현장소통 행사 진행2015.07.07
대전지방국세청이 7일 충남 천안 소재 성광제약(주)을 방문해 ‘감사행사’ 및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한 가운데, 김형중 청장을 비롯한 대전청 직원들이 근로자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7일 충남 천안 소재 성광제약(주)을 방문해 ‘감사행사’ 및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대전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기 몫의 세금을 묵묵히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김형중 대전청장 및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배식도우미로 참여하여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으며, 특히 제한된 근무시간으로 궁금한 세금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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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2015.07.06
(조세금융신문)절세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뜨거웠고, 언제부턴가는 절세가 세법 지식과 철저함의 상징으로 자랑거리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절세가 과도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고, 이는 가산세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계기가 된다.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절세와 탈세가 갈리고, 사회적인 평가 또한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다.현실적으로 탈세가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과세관청 역시 인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렇게 운 좋게 넘어간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탈세행위에 내심 자부심을 느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탈세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얼마 전에 필자는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주와의 분쟁조정에 참여한 적이 있다. 요지는 ‘가맹본부가 위법하게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가맹점주가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그가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인데, 이는 이제까지 가맹점주의 소득 내역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는 자신이 한 달에 천만원 이상 벌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필자는 객관적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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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주는 세무사 자격 박탈한다”2015.07.06
이은항 감사관이 6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비리 세무대리인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국세청은 6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국세청에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며,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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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로 불러주세요2015.07.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공식명칭 선포식을 가졌다.이날 임환수 국세청장이 발표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명칭인 ‘엔티스(NTIS; Neo Tax integrated system)’. 엔티스는 기존 국세행정통합시스템(TIS)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TIS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또한 엔티스 로고는 새로움을 나타내는 ‘N’을 강조해 역동적인 정보 흐름과 상승 발전하는 시스템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으며, 더욱 발전하는 국세행정 시스템과 국세행정 시스템의 스마트한 진중함을 의미하는 색상으로 표현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전국 세무관서장들은 그간의 시스템 구축과정과 직원들의 노력 등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일체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축하 떡 케이크 절단식을 통해 엔티스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했다.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4년 6개월에 걸쳐 30여 종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