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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건보료 악성체납자 6만명…1천400억원 달해2015.10.1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집계됐다.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8월 현재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 고액·장기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만8천923세대 등이었다.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천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천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천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천618세대 등이었다.공단은 이들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천378억3천400만원 중에서 834억6천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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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미납이 취업에 끼치는 영향2015.10.1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 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A: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다. 이에국민연금 미납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도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는다. 기업에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었다.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다. 사용자 역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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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국민·개인연금 가입 정보 한 번에 확인2015.10.1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 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13일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연금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정보를 금감원에,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사적연금 가입정보를 국민연금에 전달하게 된다.이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금감원은 연금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연금' 사이트와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공적·사적연금 적립금액, 연금개시(예정)일, 예시 연금액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두 기관은 올해 말까지 연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중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기관과도 정보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금감원도 내년 상반기 중 사학연금과 연금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우체국을 시작으로 근로복지공단, 과학기술공제회 등과 차례로 연금 정보 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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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 부담 완화"2015.10.0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천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천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었다. 남 의원은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애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면서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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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미납액 납부 방법2015.10.0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미납액은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좋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된다.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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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퇴직연금 손실 가능성 높아”2015.10.0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이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퇴직연금 대책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약 107조 6,870억원의 적립금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3월 이후 연평균 88%의 성장세다. 퇴직연금 유형별을 살펴보면 DB형(확정급여형)퇴직금의 규모는 약 74조 5천억원으로 전체 퇴직적립금의 69.2%를 차지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금은 22.6%수준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약정된 금액(통상 최종 월급여 × 근속연수)을 수급하는 구조이다. 근로자가 매월 납입된 금액을 회사가 위탁한 자산운용사가 퇴직시까지 운용하는데, 운용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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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120∼270일'로 늘어…지급수준도 60%로 인상2015.10.0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올라가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6일 고용노동부는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발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주요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지만 올해 수준인 4만176원은 보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절차는 엄격해진다.기존에는 이직 전 1년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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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건, 과태료 등 대안 필요"2015.10.0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 환수대상은 총 7만7천543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은 403억원이었다.반면부정수급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구체적으로 2011년 1만4천498건, 2012년 1만4천949건, 2013년 1만6천720건, 2014년 1만9천39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천985건이 부정수급 건수로 집계됐다.부정수급의 사유는 2014년을 기준으로 수급자 사망·재혼 등 수급조건 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가 84.6%로 가장 많았다. 급여 선택이나 내용 변경 등이 15.0%, 고의적인 부정수급 0.4% 등이었다.김정록 의원은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연신고 등으로 환수조치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전무하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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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베이비붐 세대 연금 수급권 확보 위한 정책 필요"2015.10.0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 가입활성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중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가입자는 약 269만명으로 36.5%에 불과했다.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이다.베이비붐 세대 전체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132개월에 불과했다.문 의원은 "소비와 생산의 중추역할을 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 가입 활성화, 추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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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 기술, 아름다운 거절에 대한 고(考)2015.10.03
(조세금융신문) “보험은 거절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보험에 ‘국민교육헌장’이라도 있다면 아마 1조 1항에 나올 정도로 보험인에게는 익숙하고도 강조되는 말이다. 교육시에 수시로 강조해왔고, 지금도 강조하고 있다.특히 현장(Field)에서 거절로 인해 상처 받고 좌절하거나 멘붕에 빠진 보험설계사(FP)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약방의 감초 같은 명구(名句)이다.Case 1 중간관리자의 거절 심리GA영업지원을 위한 동행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다. 특히 생, 손보를 모두 취급하는 GA를 통한 보험영업이 활성화된 후 더그렇다.기업을 경영하는 경우라면 가입해야 하는,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진 보험, 예컨대 단체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입 시, 바쁜 CEO를 직접 만나 설명하기보다 중간관리자를 통해 실무적 절차를 추진할 때가 많다. 이럴 때 CEO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실무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쉬울까.아이러니하게도 실무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결정권자가 아닌 중간관리자의 숙명 아닐까 싶다. 오너(CEO)에게 보고 했다가 본인이 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뜬금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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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 제도 개선해야"2015.10.0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의 제안대로 소득 상한선을 650만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 'A값'은 3.3% 올라간다. 보험료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2%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 월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A값이 올라가면서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월 100만원 소득자의 월 연금 수령액은 30만4천476원에서 31만1천292원으로 2.2% 올라간다.같은 가입기간을 전제로 하면 월소득 27만원 사람은 2.9%,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은 1.7%, 월소득 300만원인 사람은 1.4% 수령액이 상승한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소득 상한선인 월 408만원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7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은 월 421만원이다. 최 의원은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 상한선만 상향 조정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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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입사 시 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이유2015.10.0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직장에서 입사 시 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나요?A: 필요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입사할 때 개인에게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입사자의 경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폐업한 사업장은 경력증명서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가입증명서는 본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명칭 및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되기 때문에 이력이 누락되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 개인민원-가입증명서(국문)에서 출력하거나 팩스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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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 늘어난다2015.09.3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10만명,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최대 1천500명 더 늘어난다.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적용된다.'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이번 인하 조치는 환산 과정에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면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지급기준을 완화하면 기초연금의 경우 최대 10만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1천500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새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복지부는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이전에 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필요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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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 오전으로 확대 시행"2015.09.3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내야 한다.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이다.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3년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천여원을 더 내도록 하고,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산금액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2015년 현재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천200원보다 500여원 늘어난 4천700여원의 진찰료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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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블랑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2015.09.26
(조세금융신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4대보험별 가입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다.첫째,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원칙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연가입대상이다.단,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①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②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④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⑤ 당연적용에서 제외하는 아래의 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