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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가입 선택 여부2015.07.2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하면 향후 사업장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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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 놓고 온도차 '여전'2015.07.2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수익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토대로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전문성보다는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이 여전한 것.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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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퇴사 시 퇴직 신고 여부2015.07.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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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2만명…역대 최고치 기록2015.07.2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달하면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임의가입자수는 21만9천994명으로 집계됐다.2003년 2만4천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는 2006년 2만7천여명, 2009년 3만6천400여명이었다. 이후 2010년 9만명, 2011년 17만1천여명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12년 20만8천여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갖가지 불안 요소가 두드러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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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된다2015.07.1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이 개편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연금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하게 된다.◆개편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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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된다2015.07.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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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확정판결시 기초연금 재산 산정 제외2015.07.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계좌에 있는 자금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의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의 예외를 적용해 이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4일 연합뉴스의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 기초연금 기준액에 합산될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출 시, 차명계좌 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보도하며 판결과 복지부 지침이 달라 난감하다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지침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참고로 2015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법’ 의 예외를 인정해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급여 통합업무 지침에 따라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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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 적용 유무2015.07.15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A: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는다.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한다.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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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위 소집…"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의"2015.07.1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의 민간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열렸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의결권위 위원장이나 3명 이상의 전문위원이 요청을 하면 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위원회는 앞서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의결권위는 합병 찬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투자위원회의 자체 결정 배경에 대해서만 검토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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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이용률 가장 높아2015.07.1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의 통계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민간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국립암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국립암센터는 2004년 12월부터 암 발생 및 치료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유병률 등의 암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이 암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 등 외부의 관련 연구기관이 암 연구를 하는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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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인당 한 달에 102만원 받아2015.07.1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1인당 한 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천849억원으로 집계됐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보험은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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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8만원 이상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2015.07.1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달부터 월 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액의 상한액이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이에 따라 월 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예를 들어 2015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A씨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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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자격취득신고서 취득 후 소득액 신고2015.07.1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이 경우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기준월소득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14년 7월 현재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26만원에서 최고 40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된다.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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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일 오후 내부 투자위원회 개최2015.07.1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분수령이 될 내부 투자위원회를 10일 오후 개최한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오후 3시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찬반을 본부 내부에서 결정할지, 외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로 넘길지 판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식 11.6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양사의 합병안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내부 투자위원회에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한 국민연금 내부인사 12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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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5.07.1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모두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그간 5%로 적용해 왔으나,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와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 4%로 조정하여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 10만명 가량 새로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