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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해외체류 시 보험료 납부2015.06.1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동이체·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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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학생 등의 국민연금 납부 여부2015.06.14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학생(군인)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만약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게 되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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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폐업 시 국민연금 납부2015.06.10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폐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A: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게 될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까운 공단지사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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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연금보험료 조정 방법2015.06.07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될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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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임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가?2015.06.05
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조세금융신문) 임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이다. 임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이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에서 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해야 한다.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한다.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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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법적 의무화된다2015.06.03
곽기영 노무사 (조세금융신문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이 진행되어 2017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공급부족현상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이다. 선진국이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 변화가 초래할 문제점들을 사전 예측하고 차근차근 준비한 것에 비해 우리는 그 대비가 소홀하고 개별 기업의 준비 또한 허술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로 강제하였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그 시행 시기는 당장 내년부터이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단은 2016년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자의 경우 2017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의 법률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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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가입2015.06.03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낼 수 없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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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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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여부2015.05.3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나 국민연금·타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일 경우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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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70년간 333조 재정절감 예상2015.05.29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향후 70년간 333조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무원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을 각각 현행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예산의 7%에서 2020년까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지급률을 현행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1%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직 내 연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했다. 지급 연령 또한 강화됐다. 퇴직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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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5.05.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여야의 오랜 신경전 끝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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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사업자등록 시 국민연금 가입2015.05.28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A: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로, 여기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게 된다. 근로자 고용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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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월300만원이상 수급자 7만8779명…전년比 1만1261명 증가2015.05.28
조세금융신문 DB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3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 7만8779명으로, 2013년보다 1만1261명(17%)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300만~400만 원 사이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6만5665명(2013년)에서 7만6376명(2014년)으로 1만711명(16.3%)이 늘었고, 400만 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도 1853명(2013년)에서 2403명(2014년)으로 29.6%나 증가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달 200만 원대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12만5327명에서 13만8523명으로 전년대비 1만3196명(10.5%)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100만 원대 공무원연금수급자는 10만7489명에서 10만6523명으로 966명이 감소했고,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2만764명에서 2만2956명으로 2192명이 늘었다.납세자연맹은 “최근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데,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받으려면 25억 원, 월 400만원 상당 세후이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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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반대 서명자 이틀만에 1356명 달해2015.05.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이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선거에서 꼭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확실히 개혁하는 자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이틀 만에 1356명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한 서명 참가자는 “연금 구조는 수십 년 전 구조로 지급하고 매월 받는 급여는 현실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공무원 편한 대로 가져가는 것은 과거 탐관오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서명자는 “현재 공직자들 임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보다 월등히 높은데, 왜 서민들이 공무원 퇴직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또 다른 서명자도 “낸 만큼도 못 받는 일반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낸 돈의 몇 배를 받는 공무원의 배를 불려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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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기금 자산운용평가 평점, 전년대비 1.2점 하락2015.05.2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37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전체 평점이 전년보다 1.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운용실적이 미흡한 27개 기금에서 총 1천276억원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26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64개 기금 중 37개에 대한 자산운용평가 전체 평점은 69.4점으로 전년(70.6점)보다 다소 하락했다.구체적으로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미흡'으로 평가된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에는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