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8일 제26대 관세사회장 후보 등록을 마친 박창언(현 관세사회장) 관세사가 11일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박창언 후보는 현재 제25대 관세사회장으로서 재임 기간 이뤘던 주요 실적들을 밝혔다. 폐지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 통관업의 법인세 감면제도를 환원시켰고,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물류업체의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 관세사 현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26대 관세사회장의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박창언 후보자는 "회원 여러분과 언제 어디든 함께 하면서,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 통관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 인상
박 후보자는 "2021년도 회기 중 6개월 분의 회비납부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무소 경영 상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 가능한 8억 5천만원 상당의 6개월 회비납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통관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인상하겠다는 목표다. 폐지되었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환원했지만, 감면율이 수도권은 10%, 지방 15%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폐지 전과 같이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적정 보수료도 유지하겠다고 포부를 다짐했다. 그동안 관세사 보수요율의 법제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료의 부당한 덤핑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 덤핑의 기준과 위반 시 적용된 제재사례 등을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부당경쟁 방지와 화주 보호차원, 물류의 위험성과 관련 있는 관세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 명분을 기초로 보수요율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통관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된 보수료를 지급하도록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기준을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 리베이트 근절...쌍벌제 도입
리베이트도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인 통관업 운영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계도운동과 함께 리베이트를 받는 자와 주는 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명의대여 또는 지입식 경영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몰수, 추징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사 직무도 발굴
박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수익창출원이 될 수 있도록 신규업무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사 직무에 무역·외환 컨설팅과 관세소송대리업무를 추가하며,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를 관세사가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 중 정식수입신고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은 통관 적법성에 취약점이 많다. 이에 정식수입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정식수입신고가 관세사의 수익원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관취급법인제도 폐지하겠다"
박 후보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먼저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불법 통관업 운영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의 용역을 받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조속히 통관취급법인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다시 추진
박 회장은 "지난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처음 상정했다"며 "하지만 성실신고 유도를 담보할 수 없고 개정안 수혜자의 84%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란 이유로 무산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차원 등을 명분으로 한시적 적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 후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수출신고물품 장치장소 규정 개정
박 후보는 수출신고서의 장치장소 기재방법을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재방법을 현실에 맞게 위반 시 처벌수위를 최소화하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출물품은 검사 후 수리하는 등 적재지검사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과 과오납·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1.8%다.
대출금리 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9.125%)을 대출금리 이자율 수준으로 인하하고, 과오납·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창언 후보자는 "지난 2년간 얻은 경험과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원님들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경륜있는 회원들에게는 편안하고, 젊은 회원님들에게는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한 관세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프로필]
▲경북고등학교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 ▲재무부 산업관세과 ▲서울·김포·인천공항세관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종합심사과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총무과장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장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관세법인 구일 관세사 ▲제25대 한국관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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