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24일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가졌다.
한국관세사회는 김주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법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관세사법'이 개정·시행(22. 1. 6)됨에 따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갖고 관세사들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했다.
박창언 회장은 개식사에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여 관세사의 위상과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는 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관세사업계의 발전과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부정·부패의 근원인 리베이트를 척결한다는 선포문을 낭독했다.
관세청도 관세사 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계기로 불법 관행의 근절을 위해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수위를 최고 등록취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이번 "리베이트 근절 선포식”을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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