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처리 두달에서 '하루'로 단축

2022.11.14 14:43:36

기자재서 발생하는 전자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미미...복잡한 통과 과정 대폭 감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그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등으로 약 2개월의 처리시간이 소요됐던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규제개선을 통해 단 하루로 단축될 예정이다. 그간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으로 인해 복잡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를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지난 11일 산업용 기자재 가운데 접근 통제가 이뤄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 세부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수입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등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인증신청서에 시험성적서, 사용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등의 많은 서류가 필요했고 1~2개월의 처리시간이 소요돼왔다.

 

이번 개정사항은 지난 6월 윤태식 관세청장과 한국관세사회 회장단이 자리한 간담회에서 이흥열 관세사회 부회장(관세법인라온 대표관세사)이 이러한 반도체 장비 고객사의 애로사항을 관세청장에게 건의했고, 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추진됐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해당 고시가 개정되면 적합성 평가 등의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 확인이 가능한 면제추천서로 절차를 간소화돼 처리시간이 약 2개월에서 단 하루로 단축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언 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규제 혁파는 과기부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정부 부처와 업체·관세사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복 수입되는 동종·동일 물품은 기존의 면제신청서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관세청은 해당 건의를 적극 검토해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과기부와 국립전파연구원 및 관련 업체인 브룩스코리아와 관세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부 또한 이를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현장에서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전자파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전자파 적합성 평가 면제 세부범위에 포함시키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