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에게 현장의 애로를 듣다

2024.08.05 08:57:19

관세청과 관세사회, 신규 관세사무소 정착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업한 곳은 지난 2023년은 33곳. 신규 사무소를 개업한 관세사들 중 일부는 한국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에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처럼 지난해 저조한 개업률은 신입 관세사들이 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관세사 시험을 통과하고 관세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워 다른 업으로 (특히 관세청 공무원) 전향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연간 개업률이 크게 낮아진 관세사무소 업계에서, 신규 개업 관세사무소들은 이처럼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수출입 업무의 가교역할을 대신하는 전문가들인 신규 관세사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향후 관세사 업계가 존폐의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1년간 관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를 통해 현재 업계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신규 관세사들 ‘개업률 3%’ 혼란스런 시장 상태 버티기 어려워

 

지난 16일 강남 사무실에서 만난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는 “정부와 한국관세사회는 신규 개업한 관세사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운을 뗐다.

 

조 관세사는 “정부와 관세사회는 또한 그들이 시장에서 오래도록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면서 “그래야만 이제 갓 탄생한 관세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수출입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관세사제도의 인지도와 역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장기근속 관세청 공무원에게 혜택을 줘 법인의 대표관세사가 되게 하는 것이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무원시절 편의를 봐준 업체와 관계를 유지해 정년퇴직 후 관세사를 취득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 ‘세관-관세’, ‘업계-화주’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들은 저가의 통관수수료율로 고객들을 유인해 성장하기 시작, 이때부터 본격적인 통관수수료율로 제 살 깎아 먹기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관세사는 “이때부터 개업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며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워진 상태에서 대형 법인이 생기기 시작했고, 대형 법인은 세력을 형성해 통관수수료율을 낮게 하거나 추가적인 무료 서비스로 부당한 고객 유인을 하면서 시장경제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개업률이 3% 이하지만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이러한 혼란에 수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관세 법인들 역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를 원칙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반성을 해 보아야 할 문제”로 지적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출신 관세사와 이에 편승해 통관취급법인이 아직도 폐지되지 않고 운송회사 등이 관세사의 업무까지 불법적으로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관세사제도가 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영역확장으로 관세사들 일감 줄어들어...일감 분배 효율화 ‘시급’

 

그는 관세청에 대해서도 “국가가 무역진흥을 위한 일환으로 관세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고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아 관세사 업무를 무료로 대신해주는 기관을 수도 없이 만들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기존 국가기관에 업무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관세사는 이에 대해 “FTA PASS, 전략물자관리원, 해외통관지원센터, KOTRA, 관세평가분류원, 임산물교역시스템 등 모든 기관들이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컨설팅이라는 업무는 이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거나 아예 없어졌고 오히려 관세사 업무는 통관업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수출입기업들을 위해 많은 부분에 대해 일 처리를 대신 해주고 있어 관세사의 입지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 관련 법령의 해석 문제들은 관세사만이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 또한 변호사들에게 뺏겨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관세 심사 같은 업무도 회계 법인이 모두 뺏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개선책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조 관세사는 “대형 법인과 일반 관세사 간의 일감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일반 관세사들이 대형 법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일감을 나누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관세사회가 신입 관세사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규 업체들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기존 회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관세사회가 회원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젊은 관세사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익명 게시판을 개설해서라도 관세사들의 애로점과 다양한 의견을 나눠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적극 나서야...“실질적이고 핵심적인 교육 절실”

 

조인걸 관세사는 “신규 관세사들이 관세사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으로 신규 관세사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관세사회가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담 서비스를 받아 신규 관세사가 업무를 원활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관세청을 향해서도 “신규 관세사가 관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관세청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 부분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일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 관세사는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신규 관세사무소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제도가 개인 및 소규모 관세사무소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존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나서서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관세사는 “관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배 관세사로서 사무소를 준비하는 후배 관세사들에게 “개업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특히 영업이 어려움의 전부”라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모두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신규 관세사들이 좀 더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관세사무소, “손길이 필요한 소규모 업체에도 따뜻한 손 내밀 것”

 

한국관세사무소는 수출입 통관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업무를 기반으로 파생되는 각종 FTA 적용과 이후의 원산지 검증 대응을 통해 수출입 경쟁력 향상과 국내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세행정에서 발생되는 국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 구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조인걸 한국관세사무소 대표는 ‘대한민국 관세 업계에 대표가 되리라’라는 마음으로 ‘한국관세사무소’로 이름을 정했다. 현재는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익이 적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람을 느끼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도 더욱더 손길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게 그의 원대한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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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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