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 하나은행과 상생 발전 위한 주거래은행 'MOU' 체결

2024.06.10 08:45:46

“관세사에게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와 복지증진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에서 활동 중인 관세사들과 관세사무소 직원은 앞으로 하나은행의 맞춤형 금융서비스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도입하고 ERP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금업무를 지원하고, 한국관세사회 회원들이 편리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4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하여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관세사회 회원, 회원 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 외에도 관세사 회원 전용 제휴카드 서비스, 전국의 지회·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성태곤 상근부회장, 오석영 부회장, 정호창 상근이사, 이승훈 경영지원본부장과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 유경철 기관영업그룹장, 이은정 WM본부장, 이혁 강남서초영업본부 본부장, 배준석 남서울 지점장이 참석했다.

 

협약과 관련해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수출입 최일선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수출입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관세사 회원과 회원 사무소 직원의 복지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더 나아가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