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이후 관세사회)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섰다.
관세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2~3월(2개월)분의 본회 회비를 면제 하기로 했다.
관세사회는 지난 4일 서면 이사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19 피해가 2월과 3월이 특히 심각하다고 판단해, 2개월분의 본회 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하고, 25일 개최되는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관세사회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면제해주는 지원대책은 관세사회 설립 이래 처음 실시되는 일로,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세사업계 위축과 회원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관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관세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국내 수출·입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
관세사회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 수입시 수입요건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세청과 협의하여 지난 3월5일 식약처에 마스크에 대한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하도록 건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이 직원배포용으로 수입하거나, 기부 및 구호(방역)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면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관세사무소 폐쇄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했다.
한편, 관세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와 피해복구를 위해 2천만원의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했다.
관세사회 박창언 회장은 “이번 성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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