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일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해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범칙사건 조력범위를 확대했다”며 “관세청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협의하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관세사회는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관세사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의 업역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관세사회의 성과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도입 ▲관세사의 범칙사건 조력범위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올해에도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세청·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희망찬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북한 리스크, 한한령 등 계속되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지난 2014년 이후 3년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다시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성과가 특정 품목이나 일부 기업으로 편중되고, 내부적으로는 과당경쟁이 계속되어 보수료가 감소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등 많은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회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회는 첫째, 관세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관세사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의 업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관세법상 모든 관세범 사건에 대하여 관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범칙사건 조력범위를 확대하였고, 환특법에 수출용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법을 개정하여 착오나 경미한 과실인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말 극적으로 개최된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관세사법은 FTA원산지 조사 참여를 관세사 직무로 규정하고,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허용, 관세사 보수 근거규정 도입 및 관세사의 윤리와 공공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4세대 통관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우선, 엔컴 유지보수를 이용하는 많은 회원들이 통관중단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본회가 소송을 취하하여 통관프로그램 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레디나 엔컴중에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프로그램 유지보수 시장에 경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본회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수출입 위험관리, 은행연계 경리, 환급 입력간소화 등의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개발한 KB관세경리시스템을 본회 통관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회원님들이 관세사무소의 수납·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확인·통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에서 최초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세사 저가 통관보수료의 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해법을 논의하고 보수료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이 보수료 제값 받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사 보수료 청구 항목표’를 배포하였으며, 덤핑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자제토록 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보수료 경쟁과 명의대여 등 불법운영 사무소를 단속하여 시정조치하거나 조사의뢰하는 등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넷째, 지난 회장 선거과정에서 표출됐던 흑색선전·비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비용 절감 등을 위해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고, 회장 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월 보수액 1천만원 이하 개인사무소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실적회비를 면제토록 하였고, 회원님들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관세청과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수출 장치장소 기재 등 관세행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통관보수료 등 애로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전담세관신고제도를 유보하였으며, 첨부서류 전자제출을 확대하고 수출입신고필증을 전자문서(PDF)로 직접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진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포항 시민을 돕기 위해 회원님들의 정성을 모아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관세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전국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에 “관세 자문위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2018년 무술년 새해, 우리 회원님들의 희망찬 미래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가세법 등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의 범위에 대하여 지부와 제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의 의견이 시행령이나 운영지침에 반영되도록 기재부·관세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관세사 조력범위 확대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협의하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또한, 합동 분사무소 설치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정 관세사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관세사 제도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우선 오는 2월 6일 국회에서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과도한 가격경쟁 등에 따른 관세사 서비스 품질 저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경제계, 학계, 언론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관세사의 공익적 역할을 홍보하고 관세사 제도 정상화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고질적인 병폐 척결을 위해 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건전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입찰이나 덤핑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계도하는 등 정화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수출 장치장소 기재오류에 대한 제재 완화 등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격고 있는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세청·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제도발전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검토해온 이사회 개편 방안, 회장 선거방법 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회비 부과제도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 개선 등 장기과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고 이사회 논의를 통해 개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도입한 KB관세경리시스템에 현장 사용자 의견을 지속 반영하여 관세사무소 업무환경에 최적화시키고, 보다 많은 회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무소 회계를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회 통관프로그램도 회원님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직역이나 업계가 우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공동대응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
우리 관세사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이며,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단결하고 협력하며 양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지엽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보는 혜안을 가지시고, 상생협력으로 관세사 발전과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새해에는 회원님들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회가 회원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관세사 발전을 위해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직원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새해 아침
안 치 성 한국관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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