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위] LH 전·현직 연루 5개 법인, 217억원 넘는 부동산 투기

2021.10.06 22:55:45

직접 지분 참여 또는 지인·친척 동원..."국토부-LH 혁신안에 투기 방지책 없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투기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이 제출한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을 동원해 부동산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총 5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투기 금액은 217억9천만 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 투기를 주도한 H 법인에는 LH 직원 3~4명이 지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H 법인 명의로 167억9천여만 원을 들여 개발 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 등을 선점하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 10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설립한 N 법인은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였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 수준으로, 향후 용도 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 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46억 원 어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인 법인 3곳 또한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24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투기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법인은 모두 설립과 등록이 용이하고 주주 및 지분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이용한 투기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며 "법인 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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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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