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 상고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형사60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조 회장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외부청탁을 받은 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에 대해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에서는 조 회장에게 유죄가 일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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