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 2심 판결 불복

2021.11.26 17:24: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 상고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형사60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에 조 회장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외부청탁을 받은 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에 대해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1심에서는 조 회장에게 유죄가 일부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