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김진산 PD)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던 2020년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선출된 김완일 회장은 2년 가까이 서울회를 이끌어 오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 프로젝트를 통해 세무사의 위상을 또 한 번 드높였다.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 기본적인 세무서비스로는 세무사의 발전을 더 이상의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가운데 김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당선 후 가정 먼저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들에게 고급화된 양질의 컨설팅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강의에 뛰어든 것은 물론, 세무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를 섭외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러한 ‘세무서비스 고급화’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과 함께 타 지방회에서도 교재와 함께 강의를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상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오히려 전파속도를 더 높였다.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과 현장 교육을 함께 진행해 더욱 파급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나서는 김완일 회장으로부터 선거에 임하는 각오로 들어봤다. |
Q. 김완일 회장께서 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재선 도전을 선언하셨는데요. 먼저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시죠.
지난 2020년 6월 서울회장에 출마할 때는 세무서비스 시장이 세무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회원들과 직원들에게 변화에 대응할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집합교육은 엄두도 못 내어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4차례에 걸쳐 53개 주제를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므로 재선에 성공해서 컨설팅에 활용할 주제별로 반복적인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세무사로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배양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Q. 2년 가까이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차례에 걸쳐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지향하는 교재를 발간하고, 동영상을 통해 회원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일 텐데요. 이런 교육을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서울지방회장의 소임을 맡은 이래 세무서비스의 고급화에 치중하는 이유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장부작성 대행과 세무조정은 인공지능(AI)의 발달과 빅데이터 수집,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돼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세무서비스 시장 환경에 큰 변화가 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장부작성의 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에서 하루아침에 축소될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때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교재를 발간하고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무사법을 개정해서 업무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개정 사례를 되돌아보면 업무의 확대는 상대가 있기에 쉬운 일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고급 서비스는 대부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 없이 세무사 스스로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고급 서비스에 대해 과거의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세무사에게는 책임만 발생하고 수익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한 내용은 보고서 작성의 요령과 사례, 컨설팅 사례들을 회원들에게 제공해서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고, 강의를 수행했던 다른 세무사들도 본인들이 수행했던 사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세무서비스 고급화 교육은 서울회 회원뿐 아니라 다른 지방회에서도 꽤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를 서울회에서 4차례에 걸쳐 제공하였는데, 그동안 아무도 시도한 적도 없는 보고서 작성 요령 컨설팅 사례, 컨설팅 보고서 등에 대해 다른 지방회에서도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서울회 원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다른 지방회에서도 서울회 원고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지방회에서 획일적으로 4차례 다 발간한 것이 아니어서 일부 발간하지 않는 지방회에 소속된 세무사는 서울회 소속 회원에게 책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가서 복사하기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서울회의 책자 발간과 교육에 대해 회계사들도 소문을 듣고 강의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Q.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 김 회장님께서도 지방회의 맏형으로 열심히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통과에 대한 감회를 말씀해 주시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조정을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가능하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1일 국회에 통과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회에서 활동할 때도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서울회장이 되어서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등 임원들과 함께 국회를 수도 없이 방문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번갈아 가며 만나고, 당 대표까지 만나며 세무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당위성과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의 시급성도 함께 설득했습니다.
자칫 법 통과가 유보됐다면 1만 5000여 명의 세무사의 자존심 훼손은 물론 실질적 피해 상황 등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 통과되지 않고 지금까지 유보되어 있다면 세무사 등록업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변호사회의 주장대로 장부작성의 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세무사들의 위상은 또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러한 가정을 해보면 그때 열심히 국회를 쫓아다녔던 것이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Q.본회인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아젠다s-33’이라는 이름으로 세무사회의 발전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세무사회는 1961년에 창설된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던 것을 정비하는 개정 작업에 치중하였고, 최종적으로 남은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한 자동 자격의 문제도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정비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면서 세무조정은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위헌문제까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느라 세무사회가 진정으로 회원을 위한 질적 개선, 사회적 위상 강화 등은 뒷전으로 밀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원경희 회장께서 작년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문제를 일단락시켰고, 이제부터는 ‘아젠다s-33’ 실행계획에 따라 세무사 위상 강화와 수익 확대 세무사제도에 대한 홍보, 회원들의 업무 편의 및 수익사업의 확대, 헌혈과 같은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멀지 않는 날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회에서도 원경희 회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s-33’이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Q. 2년 동안 본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나 예산 등과 관련해서 지방회의 자치권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회의 독립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과제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각 지방회가 먼저 생기고 연합회가 나중에 생기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회가 먼저 창설되고 지방에 소재한 회원들의 등록 등의 편의를 위해 지방회를 만들었으며, 서울회는 다른 지방회와 달리 나중에 창설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방회는 본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와 관련된 것은 본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추진함에 따라 자동 자격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세무사제도가 먼저 생긴 일본에서는 세무대리에 대한 자동 자격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누가 세리사인지, 회계사인지, 변호사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함께 섞여 있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방회가 독립하고자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나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과 같이 전문 자격사 간에 업역 다툼이 치열하고 통신시설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본회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지방회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회에서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지방회에서는 개별 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없이 그 비용은 수강을 원하는 회원이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서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컨설팅 교육과 같은 소규모 교육에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Q.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얼마 전에 회관을 따로 지었는데요. 중부지방세무사회도 수원에 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별도 회관 건립 계획이 있나요?
중부회가 마지막으로 회관부지를 마련함에 따라 서울회를 제외하고는 각 지방회는 독립적인 회관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서울회 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회는 6500여 명이 소속돼 있고, 회원들이 지방회에 출입하는 일은 처음에 등록하거나 5년마다 갱신할 때 출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총회를 개최하거나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코엑스와 같은 대형 행사장을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소규모 교육은 대부분 본회 6층 교육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회관을 1000명 이상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하고자 하면 현재의 본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물보다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현재 세무사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대부분 부채를 통해 마련해야 하므로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관의 소유와 관련해서 각 지방회의 건물은 본회의 소유이고, 서울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본회의 소유이지만 본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본회 건물이 서울회 회관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 국세청도 본청과 서울청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였고, 본회가 국세청과 같이 세종시로 간다면 서울에 있는 회관은 서울회 회관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Q.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제2기 서울지방세무사회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으실 예정이신지요?
제가 2020년 6월에 서울회장에 출마할 때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수행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우리 회원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기 서울회장이 되면 동영상으로 진행했던 컨설팅 교육이 회원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동안 멈추었던 종사 직원의 양성 교육,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회원들이 편리한 회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과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서울회에서 연수이사를 시작으로 하여 본회 연구이사와 부회장, 고시회장, 잠실지역회장 등을 하면서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였고, 각종 세무와 관련한 학회에서 부회장 등의 임원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 등을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그동안 회원들께서 저에게 기대 이상의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무 발전에 필요한 일이 있거나 부족한 면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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