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총기류 해외직구 '주의령'…“최근 아베 총격 사건…경각심 가져야”

2022.07.14 10:23:44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
총기뿐 아니라 부품이더라도 경찰청장 등 관계당국 허가 받아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총기류를 해외직구할 경우 경찰청 등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반입하면 통관 불허 외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세청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기 및 총기부품과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직구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제 총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며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 밀반입이 늘고 있는데 이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은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 통관이 불허될 뿐만 아니라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총기 부분품을 분해해 분산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화약식 타정총을 다량으로 반입하는 사례 ▲총포와 외형이 비슷해 판매·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가 지속해서 반입되는 사례가 적발돼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총기류 적발을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엑스레이(X-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 차단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총기류를 밀반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 불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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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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