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비과세 대상 '합성 니코틴' 허위신고 잡아낸다

2022.11.10 10:58:27

중앙관세분석소, 액상형 전자담배 내 니코틴 정밀 분석법 개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천연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과세 대상인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금포탈 하려는 시도를 원천차단할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 이하 분석소)는 10일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자가,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해 내국세(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관계자는 “연초(煙草)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등 1ml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에서는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러한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는 검출이 어려웠지만,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분석기법은 유도체화(誘導體化, derivatization)라는 시료 전처리(前處理) 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킴으로써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킨 것이다. 유도체화는 분석대상 물질의 검출감도 향상시켜 분리특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다른 물질로 변환하는 것을 뜻한다. 시료 전처리는 분석 하기 위해 시료를 적합한 형태로 먼저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신고된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면서 “앞으로 관세청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신고하는 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정밀 분석하는 등 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