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법안, 내년 첫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2022.12.29 18:22:37

비회기 중 법안 심사를 해서라도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처리 촉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내년도 첫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안 심사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비회기 중 법안 심사를 해서라도 내년도 첫 국회에선 반드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여야는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의 골자는 ▲디지털 자산 규정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과 12월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KDA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 및 반영해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디지털자산법 제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9 대선에서 공약한 사항인 동시에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양당 모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발표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도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는게 KDA측 의견이다.

 

아울러 KDA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시행일이 정부에서 공포 1년 후인 만큼 내년 2월에 개회하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더라도 실제 시행은 내후년인 2024년 2월인 점,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입법도 1년 후인 2025년에야 시행하게 되는 실질적 시행 공백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며 “내년도 첫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학계 등과 협력하면서 여야 정치권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DA는 지난해 4월코인마켓거래소들을 회원사로 출범했다. 현재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보라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탠엔탠 등 14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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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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