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2023년도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출간

2023.04.07 09:26:18

공동저자 김완일·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좋은 출판사와 좋은 저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도서는 오랜 기간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된다.

 

더존테크윌(대표·김진호)과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에서 출간되고 있는 ‘2023년도 개정세법 반영,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은 2008년 3월에 초판발행 이후, 매년 독자들의 호평과 사랑을 받으며 출간되고 있어서 명실공히 ‘스테디셀러’로 인정받고 있다.

 

상속·증여세를 다뤄본 조세전문가를 비롯해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공무원들은 저자 김완일·고경희 세무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독자들은 저자들에 대해 “아~김완일 세무사님·고경희 세무사님”이라며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상속·증여세에 대해 다양한 연구와 실무, 그리고 강의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현직시절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실무를 수행했으며,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다년간 서면상담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공동저자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사례와 해설을 통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저자로서의 철학을 담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관을 비롯해 기업체 실무자, 세무사, 회계사 등의 조세관련 전문가들에게 오랫동안 인정받고 사랑받아온 이유들이 여기에 있었다.

 

이번 개정판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2022년 개정세법의 내용과 함께 해석의 변경, 실무사례 등을 개정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불티나게 찾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개정판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이번 개정판(2013 Page분량)은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민법 규정을 대폭 보완해 실무적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에 과세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중심에 놓이게 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와 비상장주식평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수록, 독자들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개정판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한 공제금액의 확대와 사후관리기간 등의 완화,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증여세 납부 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영농상속공제의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와 창업 인정범위 확대, 영농상속공제의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대상 조정 등 2022년에 개정된 다양한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했다.

 

그러면서도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시행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반영해 보완했다.

 

저자들은 ▶최근에 발생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교차증여에 대한 조세회피방지규정(GAAR)의 적용,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등과 관련한 판례 등을 분석해 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충실했다.

 

무엇보다 본서의 특징은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해 난해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대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각적으로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집했다.

 

저자들은 이번 2023년도 개정판에 대해 “최근 도입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각종 증여유형에 대한 과세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예시하고 있고, 예시된 증여유형의 과세요건이 다른 증여유형이나 다른 세법과 관련되어 있어서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면서 “이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요건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각 유형 또는 세법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정리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요건에서 불확실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사례위주로 정리해 독자들로부터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국세상담센터 서면질의에 의해 답변하면서 최근에 흔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수록하고 있어서 독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재산의 평가규정이나 증여세 과세유형에 대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진행중에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개선사항을 정리해 독자들이 각종 사례에 따른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자들은 “상속세나 증여세는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나 조세전문가들도 각종 사례에 대한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 징수하는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기위해 세액 산출과정과 서식의 작성요령을 사례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항마다 거의 대부분이 개정세법과 예규를 반영해 계산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례만 풀어보면 해당 조항을 금방 이해하고 즉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예규판례를 모두 수록했으며 법령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다. 또한 책 내용과 소제목의 배열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배열하고 있다.

 

한편, ‘부록’에서는 사망신고 후의 후속조치 매뉴얼, 한 권의 책에 수록된 내용들 중 원하는 항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 놓은 ‘찾아보기, 색인’은 지수나 지표로 풀이되는 등의 사례 등도 공부의 경제성을 높이고 있다.

 

부록 ‘상속재산 확인하기’에서는 업무설명과 함께 주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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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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