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대상 '대폭 확대'...."수출기업 지원 위한 것"

2023.05.11 15:50:31

작년 5148개→올해 2만8천여 개 기업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지난해 13개 분야 5148개 기업에서 올해 19개 분야 2만8000여 개 기업으로 확대(6개 분야 신설)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을 감안해, 우수 수출입기업이 수출 확대와 경영 안정화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는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는 부처 간 협업 활성화 차원에서 타 부처 선정 우수기업 및 정책적인 우대 분야가 대폭 반영돼 총 14개 분야(5개 신설), 2만여 개 기업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는 19개 분야 중 17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관세청 및 타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기업 등에 대해 유예 혜택을 부여하며, 나머지 2개 분야는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관세청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관세조사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계획서를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은 자체 분석을 통해 선정된 17개 분야 해당 기업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등을 6월 중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유예 대상 기업들은 `23.7.1.부터 `24.6.30.까지 관세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담보제공 생략 등 세정지원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나종태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유예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기업경영에 전념하여 고용안정과 수출회복 등 경제 활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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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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