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e-커머스 소비자 보호 대대적 개편…'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검토

2024.05.16 12:05:52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발표
관세청, 특허청과 가품차단 실시간 매칭해 차단…플랫폼업체 제재근거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특히 관세청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TF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이뤄져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 9000천건에서 2022년 4만 5000건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땐 제재(대외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경과를 발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부호의 도용과 악용 사례가 속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검증 강좌,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 등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시스템도 개선한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향후 위해제품 관리 강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연내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 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직구시 소비자들의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후에도 정부는 관계부터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범정부 TF팀은 이번 대책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분야별 대책을 대거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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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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