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세관의 원산지조사 대상을 모든 수출물품으로확대하고, 관세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세관의 원산지 조사 대상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업무에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① 수출물품 원산지 조사대상 근거 법령 정비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이 모두 한국산 물품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외거래처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있는 경우 해외거래처가 FTA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수출물품이 특정 FTA에 따라 한국산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 별로 해당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를 특혜원산지기준 이라고 함)을 충족해야 한다. 같은 수출품목이라도 각 FTA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일일이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물품에 한국산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이를 비특혜원산지기준이라고 함)을 충족해야 한다. 양자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었다.(관세법 제233조 제3항)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이 아니더라도 세관장이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관세법의 개정 규정은 2019.1.1.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관장이 모든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는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조사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외무역법에서는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는데(대외무역법 제52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여기에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세관장에게 위탁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그간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조사가 특별히 이루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수출기업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②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
수출 또는 수입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관세법 제246조) 세관공무원은 실제로 수출입하는 물품이 원산지 확인이나 품목분류 등을 위하여 물리·화학적 분석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법적 근거 없이 위 검사 규정을 근거로 분석검사를 하여 왔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근거가 모호했던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업무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관세법 개정 내용은 2019.1.1. 이후부터 적용된다.
그간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모호한 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던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업무가 명확한 규정에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법치주의에 입각한 관세행정에 한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경제학 박사
•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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