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수출입기업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노하우

2020.01.20 14:38:34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란?

 

원산지증명서란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즉, 수출물품이 그 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등에서 정한 특혜관세율(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을 생산한 나라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이에 반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 관세율 적용과 관계없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이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

 

수출물품이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FTA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FTA원산지증명서는 적용되는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로 구분된다. 적용 FTA별로 원산지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제3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방식과 수출회사가 발급하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기관발급은 FTA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자율발급은 FTA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스스로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리노하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① 각 FTA에서 기관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협정 상대국인 수입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특혜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근거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 등,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 근거)를 구비하여야 한다. 발급기관, 증명서식 유형과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선적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나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기와 신청 주체는 아래와 같다.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노하우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에는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입기업의 정확한 형식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의 관리 전략

 

원산지증명서는 각 FTA에서 규정한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정확한 형식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입증자료와 근거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수입자는 수출자가 보내준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여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수출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 수출입기업은 원산지증명서의 관리와 수입 원산지증명서의 체계적인 관리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 수출입기업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custra@daemoon.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