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임대차물품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 의무

2020.11.29 09:26:39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2000년대 초부터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진출하였다. 국내에서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납품(수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제조원가를 낮추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외진출을 택한 기업이 많다.

 

해외 진출 기업의 상당수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만들고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현지공장을 설립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던 제조 기능을 해외로 이관한 기업들이다.

 

해외 현지법인과 물품 임대차·사용대차 거래에 대한 수출입신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국내기업은 일반적으로 생산 원재료를 국내에서 수출하여 해외 현지법인으로 보내어 가공임을 지급하고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이나 생산된 완제품을 테스트하는 지그 등은 기술적인 이유로 해외 현지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금형이나 지그를 보내주거나, 국내 금형 제조업체나 지그 등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보내주게 된다. 이때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임대차거래가 되는 것이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사용대차 거래가 된다. 물론 유상으로 판매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임가공 감세와 관계

 

해외 임가공 감세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해외임가공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하는 관세액을 경감해주는 제도(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이다. 해외 임가공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 2)

 

유상판매거래의 경우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되어 해외 임가공물품 수입 시 과세가격에 할인된 차액을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금형이나 지그 등 물품을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해외 임가공 물품 수입 시 과세가격에 금형이나 지그 등 물품 매입가격을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와 물품 임대차 및 사용대차 거래에 대한 외환신고의무

 

국내 기업(거주자)이 해외 현지법인(비거주자)과 물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기타 자본거래로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제1항)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품 임대차 거래와 사용대차 거래를 수출입신고 대상으로만 알고 있다. 외환신고 대상임을 모르고 수출입하여 부지불식간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물품 임대차 및 사용대차에 대한 외환신고 절차

 

물품 임대차 및 사용대차 거래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환신고를 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료가 변경되는 등 중요 계약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품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위하여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각 기업의 사정에 맞추어 합리적인 외환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신고 미이행시 처벌

 

물품 임대차 및 사용대차 거래에 대하여 외환신고를 미이행한 사실이 담당 기관(세관, 금융감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

 

물품 임대차 및 사용대차 거래에 대하여 외환신고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자진신고 절차를 통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이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감경혜택이 있으며,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감경 혜택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최소의 과태료 부담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custra@daemoon.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