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환거래 신고 의무 III

2020.10.24 10:50:13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 암호화폐 거래자

 

암호화폐 거래자는 내국 법인이거나 자연인인 개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열고 암호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내국 법인이나 개인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거래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전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자가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또는 이전하는 거래하는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는 대상행위일 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

 

암호화폐 거래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 신고의무 준수가 필요한 이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분들은 해외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에서 국내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송금하여 필요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암호화폐의 큰 장점 중의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암호화폐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부 암호화폐의 미래를 밝게 보는 전문가이다. 전세계 약 5784여개 암호화폐 중 불과 몇 개의 암호화폐만 살아 남아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도 그 전제가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자가 반드시 외국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암호화폐가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 자리 잡을 수 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궁극에는 법적 지위를 가진 화폐가 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전 국민이 그 영향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유지하여 외환수급의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외국환거래에 대한 신고제도의 기본 틀이 엄격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은 대부분의 신고의무 불이행이라는 절차위반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암호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지급수단이 아니다. 암호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의 비거주자의 전자지갑으로부터 국내의 거주자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받거나 그 반대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영수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미달러화를 수령하는 경우 미달러화는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신고예외 대상이다. 그러나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수령하는 경우 암호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인 것이다.

 

국내의 거주자가 사설 암호화폐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한 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이를 전자지갑에 보관하다가 해외 비거주자의 전자지갑에 송금하면 실제로 국내의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송금한 행위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가 국내 사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취득’에 따른 신고의무

 

국내에서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법인이나 개인의 거래계정을 열고 원화를 입금하여 내국인 회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암호화폐가 외국환이나 지급수단도 아니고, 원화를 입금하여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외국환 취득행위로 인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거주자가 국내 사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처분’에 따른 신고의무

 

국내 사설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회원인 법인이나 개인이 거래계정을 열고 원화를 입금하여 취득한 암호화폐를 거주자인 국내 사설 거래소나 거주자인 회원에게 처분하여 원화로 대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역시 암호화폐가 외국환이나 지급수단도 아니고, 암호화폐를 처분하여 원화로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가 외국환처분행위로 인정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 사설 거래소 또는 거주자인 회원이 비거주자인 회원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그러나 사설 거래소(거주자)가 외국인인 비거주자(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를 회원으로 받고 거래계정을 열어주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암호화폐 원화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암호화폐 원화거래는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또는 수령 행위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행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 5-11-3)

 

거주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암호화폐를 국내 사설 거래소에서 처분시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 사설 거래소(비거주자)에서 해외 사설 거래소나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암호화폐를 국내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여 암호화폐를 원화를 대가로 처분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수령 행위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행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정 5-11-3)

 

외국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국내 사설 거래소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비거주자를 회원으로 받아 거래 계정을 열어줌으로써 거래소가 스스로 비거주자와 거래하거나 국내 거주자와 거래하게 하고 거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인 회원으로부터 사설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취득하거나 사설 거래소가 비거주자인 회원에게 암호화폐를 처분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또는 수령 행위에 해당하므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법29-1-6)비거주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국내 사설 거래소가 비거주자인 회원이 거주자인 회원과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죄(형법 32-1)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거래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암호화폐를 국내 사설 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여 암호화폐를 원화를 대가로 처분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수령 행위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법29-1-6)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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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custra@daem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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