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관리 I

2021.03.27 10:37:38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관계기업을 통하여 해외 생산 및 마케팅 등 광범위한 국제경영활동에 참여하며, 기업 전체의 종합적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범주를 초월하여 경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의 유기적인 운영

 

다국적기업은 모기업 및 관계기업이 상이한 나라에 소재하여 다국적이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조직체로서 하나의 기업과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거래선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 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따른 이전가격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업그룹내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위해서 기업내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최고 경영 관리자가 조직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결정한 관리가격이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따라 독립기업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전가격 조작(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조작이란 다국적기업이 그 기업집단 내의 관계회사와의 이전거래에 있어 기업그룹 전체의 세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의 용이성

 

다국적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사업 활동을 하는 관계로 그 취급하는 상품, 용역, 무체재산 등은 대부분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독점 내지 과점적 지위에 있으며, 그 기업집단 내의 관계기업간의 거래에 있어 모회사가 관여하는 관계로 독립당사자간의 거래보다는 가격조작이 용이하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 및 관세당국의 관리 강화

 

이전가격의 조작은 결과적으로 과세측면에서는 조세 및 관세의 회피로 연결될 수 있고, 외환측면에서는 외환유출이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세무 및 관세당국이 해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내국세, 관세, 외환 측면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의 동기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 거래가격을 통상 정상가격과는 해외의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이 이전가격을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는 요인 또는 동기로는 법인세 부담의 감소, 관세 부담의 감소, 이전가격의 고가조작을 통한 외환통제의 회피 등이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과 같은 각 경제지표를 고려한 이전가격의 결정, 시장 확보 및 유지, 신설자회사에 대한 지원도 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기타 그룹 전체의 가격을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 현지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은 받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경쟁목적, 자회사제품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수입가격을 높게 할 목적 등의 동기에 의해서도 이전가격은 조작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다국적기업간 국제거래를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

 

다국적기업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를 관세법이나 조세법에서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는 독립당사자간의 거래보다는 가격조작이 용이하고 그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간의 가격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인세 등 내국세와 관세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외환유출도 수반하게 된다. 현행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등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를 통한 이전가격 조작을 조세회피행위라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독립당사자간의 국제거래와 구분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를 반영한 것이다.

 

다국적기업 이전가격조작의 영향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국내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 저가매출, 고가매입의 방법으로 거래를 할 경우 관세부담이 일부 늘어나지만, 내국세부담이 줄어들며, 이는 동시에 외환의 부당한 유출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이전가격 조작에는 국세청이 관여하여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저가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관계로 관세의 부담과 부가세 등 내국세의 부담이 줄게 되지만, 법인세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외환의 지급이 부당하게 줄어든 만큼 국부도 증가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관리의 필요성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국내기업의 수입가격은 독립기업과 달리 관세청과 국세청 모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다른 독립기업의 가격에 비하여 저가로 수입되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나 관계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독립기업의 가격 대비 고가로 수입하여 그 만큼 많은 물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으로 수입가격을 감시한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국세청의 이런 시각을 염두에 두고 수입가격을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도 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이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에 영향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것은 아닌지 늘 감시하고 있다.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은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이전가격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만, 일부 다국적기업은 아직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지금껏 잘 챙기지 못했던 관세청의 시각에서 수입가격을 잘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ACVA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 관리

 

특히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관세청의 시각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2008년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ACVA제도는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세관 당국(관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세관도 사후심사와 쟁송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호혜적인 제도이다. 다국적 기업은 관세청과 ACVA를 통하여 수입가격을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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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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