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관세법 개정안 해설]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 개선

2018.12.03 11:23:59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 박사) 정부는 2018년 관세법 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관의 후속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심판(심사)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속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복절차를 개선하고, 관세품목분류에 대한 재심사 처리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① 관세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

 

납세자인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을 신고하여 납부하는 현행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관은 납세자가 수입신고한 세액을 심사하여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세관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포탈한 세액을 발견하는 경우 납세자인 수입자에게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하게 된다.

 

만약 납세자인 수입자가 세관이 세액을 부과하는 근거나 세액 규모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납세자인 수입자는 세관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관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인 수입자의 심판청구를 검토하여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재조사하여 부과세액을 다시 경정하라는 심판결정(통상 “재조사 결정”이라고 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초 처분을 한 세관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관세 등 부과사건을 재조사하여 세액을 다시 부과(이를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이라고 함)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번 관세법 개정을 통해서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도 심판청구 대상임을 명시하고, 심판청구하지 않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것이다. 이번 관세법의 개정 규정은 2019.1.1.이후 재조사 결정분부터 적용된다.

 

 

그간에는 납세자가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을 받은 경우 이 후속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실무상 심판청구를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왔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납세자 권리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연장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결정,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액 결정,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요건 확인,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다.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히 하여 관세율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납세자인 수입자는 전문가인 관세사로부터 품목분류의 도움을 받아 수입신고하였더라도 관세 품목분류가 잘못된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관세율이 0%인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가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이다.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심사 결과대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를 인정받을 수 있어 사후 추징의 위험이 없어진다.

 

그런데 관세청에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사전심사 결과가 희망과 다른 경우 사전심사 결과대로 수입신고하거나 수입을 중단해야 하므로 수입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때 관세청에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처리기간은 사전심사와 동일하게 30일이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재심사 처리기간 30일을 60일로 연장하였다. 재심사 처리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2019.1.1. 이후 재심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품목분류 재심사 제도는 활용 사례가 거의 없는 편이다. 관세청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서 회신한 결과가 재심사를 통해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이번 관세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관세품목분류 재심사를 통한 품목분류 변경도 확대되어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경제학 박사
•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관세청 관세평가포럼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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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 cust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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