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이전가격)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지분관계가 있는 등 특수관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마케팅하면서 다국적 기업 전체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뛰어넘는 경영 전략을 수행한다. 다국적기업은 모기업과 관계기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조직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은 다국적기업이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 간에 원재료 및 제품을 수입하는 때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해당한다.
다국적기업 과세가격 사전점검(Pre-Audit)이란?
다국적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신고한 과세가격이 관세법령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과세가격인지 여부를 관세청(또는 세관)이 기업심사(관세 세무조사)하기 전에 관세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가격 사전점검은 관세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이 관세청(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있을 수 있는 과세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다국적기업의 경우 내국세 목적으로 설계된 이전가격을 관세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과세가격 사전점검의 주요 내용
다국적기업 과세가격 사전점검은 먼저 (1) 다국적기업이 해외 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지불한 수수료와 중개료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할 비용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으로 (2) 동일한 수출판매자, 원산지, 브랜드, 모델규격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입가격이 있는 경우 사유(할인 사유)가 관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 다국적기업 해외 관계사와 한국지사 간의 특수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국적기업이 아닌 일반 수입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판매자와 지분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3) 특수관계가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검토할 실익이 없다.
과세가격에 가산할 비용이 누락된 여부에 대한 검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금액에 ①수수료와 중개료, ②용기 및 포장비용, ③생산지원비용, ④권리사용료, ⑤사후귀속이익, ⑥운임보험료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수입물품의 대금 외에 위와 같은 비용이 지불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해 비용에 대한 계약 관계와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과세가격에 가산할 비용이 누락된 여부에 대한 검토는 다국적기업이든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기업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할인가격에 대한 검토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조정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이 수입한 물품의 가격은 동일한 수출판매자, 원산지, 브랜드, 모델규격인 경우에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동일한 모델규격 등의 물품에 대해 2개 이상의 수입가격이 있는 경우 이전가격 조정이라는 사유(할인 사유)는 관세법상 합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수입가격 인하에 대하여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 상업적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은 다국적기업이 신고한 할인가격을 부인하고 후순위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촘촘한 과세가격 관리가 필요하다. 사전점검 결과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할인된 신고가격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이전가격 조정 시에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가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 받은 여부에 대한 검토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받은 것인지 검토하는 방법으로는 비교가격 검증방법과 거래상황 조사 방법이 있다. 비교가격 검증이란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가격(이전가격)이 수입구매자에 의해 관세법상 실제지급금액으로 신고된 경우 동 수입가격(이전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 받아 정상가격보다 저가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가격(비교가격)과 근접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에 대한 비교가격 검증절차를 통해서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대비하여 근접하지 않는 가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신고가격에 대비할 비교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관련된 거래상황을 조사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받은 여부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장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수입가격을 조정하거나 수입가격 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특수관계의 영향 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데 사전점검의 큰 의의가 있다.
신속통관하면서 과세가격 사전점검이 불가능한 이유
수입통관절차는 대부분 물류비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물류비를 줄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원재료나 제품 확보가 원활하게 되어 제품생산이나 판매에 차질을 빚지 않아야 하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절차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관세사무소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 신고수리제에서도 통관 담당 공무원이 신고내용을 결재하여야 신고수리가 이루어지니 수입통관절차의 주도권은 여전히 다국적기업이 아닌 세관이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정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한 관세사는 수입통관절차를 신속하고도 문제없이 잘 끝마치는 것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입찰 등 이런 저런 이유로 표준 수입통관료 대비 50% 내지 70% 할인된 수입통관 수수료를 받으면서 노동관계법령과 최저임금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면서 신속통관과 문제없는 통관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이 수많은 기업들이 수입통관절차를 대리해주는 관세사무소에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법인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과세가격 관리
수입통관업무를 잘 수행해내기도 어려운 사정에서 법령과 상업적 관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국적기업의 과세가격 사전점검을 수입통관을 수행하는 관세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수입통관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상해주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사전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법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 과세 리스크 확인, 차기 이전가격 조정시 조정 방향 도출 등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이 관세법령에 적합하면서도 관세부담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과세가격 관리가 필요하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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