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수출기업의 FTA 활용 노하우

2019.12.26 17:27:01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자유무역협정)란?

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들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각종 무역 제한 조치나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전통적인 FTA는 주로 상품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다. 1995년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FTA는 상품에 대한 무역 제한 철폐 외에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FTA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FTA의 세계적인 확산 이유

1995년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WTO 출범 이후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전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된 주요한 이유는 ① 다자간협정인 WTO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합의 도출이 어렵지만 FTA는 합의 도출이 쉬웠다는 점이다. 또한 ② FTA가 시장 개방을 통해 기업들간 경쟁을 심화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③ 무역의 확대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FTA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FTA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칠레와 FTA를 발효시킨 이래 모두 16건의 FTA(57개국)를 발효시켰으며, 2019년 8월 한영 FTA와 한이스라엘 FTA를 타결한 상태이다. 그외 한중일 FTA를 비롯하여 8개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수출기업의 FTA활용률

FTA 특혜대상 수출품목 중에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의 비율을 FTA활용율이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수출기업의 FTA활용율은 한미 FTA 86.0%, 한EU FTA 86.7%, 한캐나다 FTA 93.6% 수준으로 높은 수준인 경우도 있고, 한중 FTA 55%, 한베트남 FTA 47.8% 등 낮은 수준인 경우도 있다. 많은 수출기업이 FTA활용에 대해 적극적인 편이지만 아직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의 FTA활용 전략

① FTA발효국 확인

수출기업은 먼저 수출 상대국이 FTA 발효국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상대국이 FTA 발효국인 경우에만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HS품목번호 확인

다음으로 수출기업은 HS품목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의 HS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에 따른 특혜관세율(철폐되어 낮은 관세율)과 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HS품목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상대국인 수입국에서 수출물품의 HS품목번호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를 통하여 수입국 관세청이나 세관으로부터 HS 품목번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③ FTA관세혜택 확인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에 대한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FTA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FTA 관세 양허세율표를 확인하여 관세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④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 규정된 수출물품의 HS품목번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원산지결정기준은 지면상 다른 호에 연재하기로 한다.)

 

⑤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음으로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상대국인 수입국에서 수출물품에 대하여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공식적인 필수서류를 말한다. 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에서 정한 대로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수입국에서 FTA특혜세율이 적용 가능하므로 수출기업은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FTA별로 원산지증명서발급은 지면관계상 다른 호에서 연재하기로 한다.)

 

⑥ 원산지증명서 근거서류 보관

수출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근거서류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및 그 근거 증빙서류 등을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중국의 경우 3년)

 

유효한 FTA를 통한 수출확대전략

2018년 10월 548.6억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던 수출금액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로 2019년 8월 440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져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FTA를 통한 수출확대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려운 경제환경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상대국 시장을 확대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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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custra@daem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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