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의료·제약기업의 로열티 등에 대한 관세평가

2021.12.14 08:39:14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하는 의료·제약기업

 

코로나 19를 기회로 성장한 의료·제약기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모두 633개이고, 총매출액은 151조원이다. 코로나 19 진단 등과 관련된 의료·제약 업종에서 11개 기업이 증가했다.

 

매출 1조원이상인 벤처기업 17개 기업에서 1조 클럽에 처음 가입한 기업은 코로나 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씨젠이었다. 특히 의료·제약 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1,269억원(전년대비 77.7%증가)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제약기업의 수입 리스크 관리

 


일반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수출입도 증가하게 되고 특허기술 등 도입도 증가하게 된다. 의료·제약기업은 첨단 기술 등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기업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로열티 등의 관세 과세요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로열티 또는 권리사용료)에 대하여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과세한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

 

의료·제약기업을 포함하는 일반기업이 특허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 물품은 특허권자의 자회사 등 관계회사가 국내에서 의약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 특허 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로열티 금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로열티를 수입물품을 거래(수입)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되는데, 로열티를 지급하는 특허 물품 사용자가 특허 물품을 사용할 뿐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어렵다.

 

다만, 로열티를 지급하는 특허 물품 사용자가 특허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세청에 질의하여 비과세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 지급하는 용역비

 

해외에서 특허기술을 도입하였는데, 해외에서 특허를 관리하기위해 필요한 변호사비용 등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허기술 등을 제공한 회사에게 지급한 용역비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수입물품이 없고, 수입물품을 거래하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가 아니다.

 

해외에 지급하는 용역비도 수입물품에 관련되어야 하고, 수입물품을 거래(수입)하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되는데, 수입물품도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면 관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이와 반대로 해외에 지급한 것이 명목상 용역비라고 할지라도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면 그 실질이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의약품 라이선스를 위한 로열티

 

의료·제약기업은 자체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에서 개발한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 및 등록, 수입, 사용, 포장, 분배, 판매촉진, 마케팅, 판매할 권리를 허여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권리자가 권리사용자에게 허여한 권리가 의약품의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 및 이와 유사 한 권리”에 해당한다.

 

허여한 권리가 사업 상의 가치를 지니는 지적재산권을 형성하는 경우,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의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에 해당한다.

 

“영업비밀 등 이와 유사한 권리” 권리는 ① 수입물품이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보호되는 발명품이거나 ②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거나 ③국내에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특허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관련이 있게 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수입물품은 반드시 권리자가 허여한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국내 판매가능한 경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로열티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가격 관리

 

의료·제약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해외에 지급하는 로열티 등 비용에 대하여 관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가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의료·제약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특허 기술 등의 도입, 해외 용역비 지급 등 관세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과세가격 관리에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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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 custra@daem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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