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마약과의 전쟁, 관세청의 C/S시스템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2023.07.21 09:17:40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마약류 사범의 급격한 증가 추세

 

2022 년 검찰이 발표한 단속된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총 1만8395명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2021년(1만6,153명)보다 2000여명 늘었고, 기존의 최다 기록을 갱신한 수치다. 마약류 사범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처음으로 마약류 사범이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간혹 1만명이 넘게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었다. 2015년 이후 마약류 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약류 압수 량도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8배 넘게 늘었다. 2021년 기준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1016.1㎏으로 전년(2020년·131.1㎏) 대비 675%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멀게만 느껴지던 마약류 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개인 해외직구물품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편물품과 특송물품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마약 유통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인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마약에 접근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청소년과 청년층이 마약 사범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 중에서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5년 사이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청년층에서는 펜타닐, 디에타민 등이 유행하고 있다.

 

결국 올해 4월 윤석열 정부는 마약범죄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생산,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 승부처는 개인 해외직구물품(우편물과 특급탁송화물)

 

마약과의 전쟁에 승부처가 있다면 어디일까? 필자는 개인 해외직구물품을 가장한 마약류 반입 차단이 그 승부처라고 확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재배 또는 제조가 어렵고, 실제 적발 사례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관세청 자료(2022.8.)에 따르면 2021년 관세청에 의해 마약이 단속된 전체 건수 1,054건중 90.8%에 해당하는 957건이 국제우편물과 특급탁송화물에서 단속되었다. 이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우편물과 특급탁송화물이 마약류 반입의 주요 경로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편물과 특급탁송화물은 개인의 해외직구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운송경로이다.

 

연간 약 1 억건 씩이나 반입되는 엄청난 양의 개인 해외직구물품을 가장하여 불법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다. 결국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부는 개인 해외직구물품을 가장한 우편물과 특급탁송화물에서 불법 마약류를 얼마나 잡아내느냐 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세청, 기업 마약밀수를 어떻게 잡았나? C/S시스템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마약 청정국'이었다. UN은 마약류 사범이 10만명당 20명 미만인 나라를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한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찰과 검찰의 집요한 노력에 힘입은 바 컸지만 관세청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던 것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영예로운 평판을 얻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관세청이 해외 반입 마약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이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적발율을 자랑하는 C/S(Cargo Selectivity; 화물선별)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었던 덕택이다.

 

마약과의 전쟁 승리를 위한 열쇠: 개인 해외직구물품에 C/S시스템 적용

 

관세청의 C/S 시스템은 일반화물이 해외에서 도착할 때 관세청에 제출되는 적하목록정보 중 수입자, 수출자, 선적국, 경유국, 품명, 수량 등을 분석하여 우범성이 높은 수입 건을 검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전체 수입화물건수의 5% 미만을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도 검사대상 물품 중 우범화물은 평균 두 번 중에 약 한번은 적발이 될 정도로 불법화물에 대해 검사대상으로 지정하는 적중율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불법마약류가 가장 많이 반입되는 운송경로인 국제우편물과 DHL이나 Fedex 와 같은 특급탁송화물에 대하여는 관세청이 개발하여 운영중인 C/S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우편물과 특급탁송화물로 반입되는 엄청난 양의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연간 1억건에 육박하는 개인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우편물과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검사 인력과 장비 부족을 들 수 있다.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개인 해외직구물품에 C/S시스템 적용의 선결과제

 

개인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제우편 및 특급탁송화물 운송경로 반입하는 마약류 반입에 C/S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관세청이 결단하여 국제우편물과 특급탁송화물에 C/S시스템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해외 마약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있다.

 

①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제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에 C/S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간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우편물 목록이나 특급탁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은 개인소비자가 아닌 특급탁송업체 등이 제출하는 화물에 대한 목록이어서 HS 코드, 과세가격 등이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아 C/S 시스템 적용이 어렵다.

 

현재까지 개인 소비자들이 신고의무가 없었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간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마약류 등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 생명, 보건, 안전 등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필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학자들이 공감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책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정부의 법령 정비 및 검사 인력 및 장비 보강

 

현재의 관세 법령 및 행정규칙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허용되지 않아 국제우편물과 특급탁송화물이 연간 수 십만 건에 불과하던 시절부터 마련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다. 연간 해외 직구 1억건 시대에 걸맞게 개인소비자의 해외직구화물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 보건 및 안전을 위하여 간이신고의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요원 수십여명이 아무리 첨단 장비를 동원하더라도 1인당 1일 1만여건을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검사요원이 1일 수백 건을 검사하는 수준이 되어야 불법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적발해낼 수 있다. 현재의 검사요원 대비 최소 100배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 검사에 필요한 첨단 장비도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검사에 관련된 인력이나 장비 관련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편익을 누리는 해외 직구 개인 소비자들이 부담금 형태로 부담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든 마약의 해외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관세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관세청이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으면 마약의 해외 반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마약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관세청에 마약(반입차단) 관리 기능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논의와 결단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이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현)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
•(전)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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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 custra@daem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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