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관리

2021.01.17 10:30:55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EU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지난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렉시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되어 2013년부터 영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다가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31일 EU 탈퇴가 단행되었고 올해부터는 한·영 FTA가 발효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한·영 FTA 개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체결한 한·영 FTA는 영국이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한·EU FTA’를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부터 발효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적용시점은 협정발효 당일 오전 8시부터다. ‘한·영 FTA’의 경우 ‘한·EU FTA’의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 TA의 관세 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영 FTA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이란 한·영 FTA 당사국인 한국과 영국 간에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이 EU에 소속되어 한·EU FTA를 적용하던 때에는 영국 외에 다른 EU지역으로부터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했으나,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

 

①영국산 제품의 선적국이 영국이 아닌 EU인 경우 영국에서 EU 회원국 간 운송경로 등을 입증해야 한다. 즉, 선하증권(B/L)등 선적서류에 의해서 영국에서 EU지역으로 운송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영국산 제품이 EU지역을 경유하는 것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 허용된다. 이 또한 한·영 FTA 발효일 후 2년 내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한-EU FTA’와 동일하게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Commercial 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Packing List) 상에 아래의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해야 한다. 위 서류 외에 다른 서류에 따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는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preferential origin.

................................................................................................................................................................................................... (3)

................................................................................................................................................................................................... (4)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작성되는 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작성

(2): 제품의 원산지가 작성되는 란

(3): ‘장소 및 일자’가 작성되는 란으로 해당 내용이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생략 가능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기재되는 란’으로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함

 

한·영 FTA 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표기

 

원산지는 ‘영국산’임이 인정되는 표기로 한정되며 ‘EU’ 및 ‘EU 회원국 부호’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하는 원산지표기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ex)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등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ex) England, Scotland, Wales 등

③ 당사국의 ISO코드 또는 협정문상 약어

ex) GB, UK 등

 

한·영 FTA 인증수출자

 

파운드(영국 통화)로 환산한 6천유로 상당 금액은 별도 게시될 예정이다. 비원산지 제품이 원산지 제품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천유로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① 6천유로 이하 물품인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 번호는 생략 또는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되지만, ‘원산지’ 표기와 수기로 작성된 서‘ 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6천유로 초과 물품

‘한·EU FTA’와 동일하게 6천유로 초과 물품의 경우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③ 한·영 FTA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한·영 FTA’ 발효 시 중단없는 FTA를 위하여 지정 특례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 수출자를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 경우 인증 요건 충족 여부 심사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브렉시트 단행 이후부터 전환기(2020년 12월 31일까지)까지는 ‘한·EU FTA’가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당장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영국에 있는 거래선들과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은 한·영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사항을 점검해보고, 의문점이 있는 경우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FTA 특혜관세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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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custra@daem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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