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원산지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대로 발급되었는지,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수출국 세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FTA원산지검증의 목적
FTA원산지검증은 FTA적용이 잘못된 물품을 찾아내어 FTA협정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또 원산지세탁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 물품이 FTA 체결국을 우회하여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FTA를 잘못 적용하여 관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을 수행하여 FTA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진다.
FTA원산지검증 방법
FTA원산지검증은 검증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①직접 검증하는 유형(한미FTA형)과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세관의 요청을 받아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②간접검증유형(한EU FTA형) ③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혼합유형(한중FTA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FTA원산지검증 관리 노하우
수출기업은 수입국 세관의 FTA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꼼꼼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여부 관리
원산지증명서는 FTA에 따라 1년 내지 4년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유효기관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발급연월일에 기재 오류가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관리
수출기업은 수입자에게 제시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항목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 요건 충족 여부 관리
FTA를 체결한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FTA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이 아닌 제3국 중개인이 개입한 경우에도 한칠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개인 정보를 명시한 경우에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④ FTA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관리
각 FTA에서는 각 수출품목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기업은 원칙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가 FTA특혜관세를 적용하였더라도 수입국세관의 원산지검증에서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입자가 적용받은 FTA특혜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⑤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관리
수출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FTA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송 중 제3국을 경유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특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하므로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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