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은 수입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신고한 후 선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관세 등은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수출시 관세 등 환급하는 이유
관세(품목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등 포함)은 수입한 물품을 장래에 소비할 거라고 예상하여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된 후 해외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원재료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면세방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①사전면세와 ②사후면세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하고, 수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선적한 때에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방식의 사후면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한 것이 확인되면 원재료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해주는 것이다. 한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는 수입자의 신청을 받아 관세를 면세해주고, 나중에 수출한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전면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도 있다.
수출이행기간과 환급신청기간
관세 등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용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을 수출하여야 하며, 수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하여야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다.(환급신청기간)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관세 등 환급 방법
관세 등 환급방법에는 ①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원 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개별환급과 ②수입원재료를 사용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의 관세를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①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납부세액 증명서류(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소요량계산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②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 등 서류가 필요하다.
수출기업의 잠자는 관세환급금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2018년 약 895만건, 2019년 약990만건을 수출하였지만, 그 중 관세 환급을 신청한 수출 건은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 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수출건에 수출기업의 관세환급금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수출기업이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찾아서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존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생산자인 수출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관리
수출물품을 생산(제조)한 기업이 수출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생산(제조)자인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잠자는 관세환급금이 있으므로 관리하여야 한다. 생산자인 수출기업이라면 지금까지 2년간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필자와 같은 전문가의 사전 분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관세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수출사실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이다. 생산(제조)자인 수출기업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인에 정확하게 수출신고 의뢰하여야 한다. 수출신고한 건마다 관세환급을 받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수출신고한 후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일괄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다.
생산자로부터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잠자는 관세환급금관리
생산자로부터 수출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경우에도 필요서류를 구비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생산자로부터 수출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정확한 수출신고가 되어야 하고, 생산자와 거래한 증빙서류와 세액납부 증빙서류가 갖추어져야 한다.
생산자로부터 수출물품을 구매한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지금까지 관세환급금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필자와 같은 전문가의 사전 분석을 받아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관리하여 수출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여야 한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