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수출입기업의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관리 III

2023.04.19 08:10:59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에 관한 국제규범

 

원산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WTO 원산지협정과 Kyoto협약 부속서 K에 원산지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은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WTO 협약에 포함된 여러 협정 중 하나다. WTO 출범의 기초가 된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도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

 

WTO 원산지협정은 정식명칭이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다.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은 그 상품을 생산 또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품의 전부가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경우는 완전생산물품이라고 하는데 원산지판정이 비교적 쉽다. 이와 달리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할지 원산지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입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되어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다.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를 판단할 때 원재료를 공급한 국가, 주요한 제조공정이 행해진 국가, 상품을 생산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국가 등이 주로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판정기준에는 완전생산물품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다.

 

완전생산물품 기준

 

완전생산물품 기준은 수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는 것이다.(대외무역법 제31조)

예) 수입물품인 오렌지주스가 미국에서 생산된 오렌지를 미국에 있는 주스공장에서 착즙하여 생산하는 경우 완전생산물품기준에 따라 미국산으로 판정한다.

예) 수입물품인 골드바가 호주에서 생산된 광석으로부터 호주에 있는 제련공장에서 제련하여 생산되었으므로 완전생산물품기준에 따라 호주산으로 판정한다.

예) 수입물품인 참치가 일본 선박에 의해 공해상에서 잡힌(채포된) 경우에는 완전생산물품기준에 따라 일본산에 해당한다.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이란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HS 6단위 세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실질적인 변형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세번변경기준이라고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제조‧가공과정을 거쳤더라도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바뀌지 않는 경우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지 않아서 제조‧가공국이라 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세율표상에 완제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조‧가공과정을 통해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6단위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변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불완전 미완성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원칙 적용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2호 가목은 관세율표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세번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특정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의 사진기(HS9006.53호)는 실질적 변형기준의 예외를 적용하여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해당물품에 사용된 원료 및 부품의 부가가치가 완제품 부가가치의 35% 이상인 경우 해당원료 및 부품을 생산 또는 최초로 공급한 국가

▶제1호의 국가가 없거나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부품이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이 높은 국가

그외 산동물, HS6101호~HS6117호 편직된 의류와 그 부속품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변형기준의 예외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현)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
•(현)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민호 관세사 custra@daemoon.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