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부동산 편법증여 기승…국세청 517명 세무조사 착수

2020.05.07 12:00:00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가족 명의 부동산 회사 대거 적발
자금조달계획서 범위 확대 등 검증 ‘촘촘’…중대위법행위 검찰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등 고액부동산을 통한 탈루혐의자 517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고액자산가의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편승효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국세청은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출처를 추적해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합동조사’를 통해 총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자 279명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여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을 추출했다.

 

고액 전세입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은 30명이 적발됐다.

 

소득을 월등히 넘어서는 고액 전세자의 경우 전세금을 몰래 증여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연소자,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자산을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등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 자산가 등 60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법인을 세워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사적 사용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일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루혐의자 32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 중에는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구입 후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업자, 보유세 중과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쓰고도 법인 경비로 계상한 회사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만일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혐의가 적발된 경우 사업체,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살필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입금 비중이 여전히 70%에 달하는 등에 대해서는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은 더욱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조사로 전환한다.

 

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거꾸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폭리를 붙여 파는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부동산 법인, 꼬마 빌딩 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검증하고, 회계처리에서 조작이 없었는지 살핀다.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탈루에 대한 관리가 촘촘해지고 있다.

 

3월 13일 이후 계약 거래분 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한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 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거래만 제출대상이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자산의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편법 증여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운영하여 검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산·부채 및 소득·소비 등 과세정보를 통합·연계해 변칙 증여 등 탈루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근저당권 자료와 주택확정일자 자료 등 다양한 과세정보를 추가 연계하고 있다.

 

김 자산과세국장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며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 없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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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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