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대부업 금리 10%로 낮추자는 형국에…세금 연체 이자율 10% 육박

2020.10.07 12:35:17

세금 연체이율 9.13%… 이자만 연간 2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도한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세금 연체이자가 10%에 육박하는 지적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 미납 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2조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1.8조원에 달했다. 이는 연간 상속세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연평균 2조원가량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과한 가산세는 지난 5년간 9조3000억원에 달한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높은 이유는 세율이 연 9.125%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세청이 잘못 거둬서 납세자에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1.8%에 불과하다.

 

환급 이자율은 기준금리 수준을 반영해 2012년 4%에서 2020년 1.8%로 2.2%p 내렸지만, 겉은 기간 납부지연가산세율은 2012년 10.95%에서 2019년 9.125%로 1.825%p 내린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라 하더라도 시중은행 연체금리와 비교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뜨거운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과다하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