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배당제한 불가피”…외인 이탈 우려는?

2021.02.03 14:23:13

코로나19 충당금 쌓아야 vs 배당 적으면 투자매력 없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당제한을 권고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올해 금융산업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달 초 발간된 무디스 보고서에서는 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을 투명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배당 성향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을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배당성향보다 약 5~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의 배당제한 소식은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배당제한이 현재 금융주를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