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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실수하기 쉬운 개정세법 포인트…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로 검증 및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2016년도 52개 업종에서 58개 업종으로 늘어났다(소득령 별표 3의3).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적용은 올해 7월 1일분부터지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은 의무발급과 적용시기가 다르다(소득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적용시기는 2017년 2월 3일 이후 분부터로 추가된 업종은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다.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에서 1.6%로 조정됐다(부가칙 제47조). 적용은 2017년 3월 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부가법 제46조). 공제율은 바뀌지 않았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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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477만명…25일까지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대상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자는 별다른 신고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만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394만명, 법인과세자 83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총 23만명이 늘어났다. 신고대상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20개 항목을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면세농산물 계산서 매입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수출실적명세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국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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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세금납부 어려울 땐…21일까지 세정지원 신청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영난 등으로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1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21일까지 납부유예 및 납세담보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중인 조선·해운업,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관련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등이 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을 이유로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당초 지급기간인 8월 9일보다 최소 9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단,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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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도움자료, 78개→90개로 강화2017.07.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관련 신고 도움자료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11일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90개 항목의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동기보다 항목은 22개, 대상자 수는 6만명이 늘어났다. 올해는 외부기관 자료 및 카카오페이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 등 폭넓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정보가 제공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이밖에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받는다.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전달된다. 신고 안내문은 신고에 필요한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시각화됐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등 중요내용 위주로 기재하고, 고령자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늘어났다. 창업자들은 세무서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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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언제?’ 바싹 조여진 인사기준2017.07.11
승진은커녕 인사불이익 우려, 참여정부 100명 중 셋이 낙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에도 불구, 고위공무원 가급 등 고위직 인사가 청와대의 업무과열과 높아진 인사검증 기준으로 인해 발표 시기조차 예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적시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고위공무원 가급(1급)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고위공무원 나급(2급), 부이사관 및 서기관, 사무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G20일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이슈 등 외부 이슈로 인해 인사 등 내부문제가 차순위로 밀리면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주 인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는 각 기관에서 올린 승진 후보자를 인사혁신처 임용심사위원회와 청와대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되는데 청와대의 업무과다로 풀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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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017 세무실무편람 발간기념회 개최2017.07.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7일 한국세무사고시회(이하 ‘세무사고시회’)는 서울 원지동 소재 음식점에서 ‘2017 세무실무편람’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올해로 창립 45주년을 맞은 세무사고시회는 그동안 회원 직무교육실시, 책자 등 조세자료 발간, 세무서식 및 증빙서철 보급 등 회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무실무편람은 세무사고시회의 간판사업이기도 하다. 그동안 세법개론 수준의 내용으로 발간하던 세무실무편람을 전임 집행부에서 노동법과 불복청구, 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및 상속 관련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세목별 신고체크리스트 등 회원들에게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해 시판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한 ‘2017 세무실무편람’은 저자진을 세무사고시회 현 임원진들로 구성해 직전 판과는 전혀 다르게 회원들의 세무컨설팅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선했다. 세무사고시회가 발간한 ‘2017 세무실무편람’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무컨설팅보고서 작성요령 ▲자본거래컨설팅 ▲건설업 관련 컨설팅 ▲성과분배금 관련 컨설팅 ▲연구개발비 관련 절세포인트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외국계법인의 세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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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0억원 어치 짝퉁 에르메스 유통업자 적발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 짝퉁 신발을 반입하려던 신발 도소매업자 김 모씨(남, 47세)를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시가 20억원 상당의 위조 신발 1천여점을 서울 동대문신발도매상가 본인 매장에서 켤레당 5만원에 팔기 위해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 공장에 물품을 제작토록 의뢰했고, 상표가 없는 저가 신발을 소량으로 몇 차례 수입하면서 세관에 적발되지 않자 동일한 방법으로 짝퉁 신발을 정상품인 것처럼 반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품은 중국에서 전량 생산되었고, 원단의 품질과 인쇄상태가 조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사법당국과 협의하여 적발된 위조 신발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며 “명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소비자 및 상표권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불법 수입·유통을 시도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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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부동산 검증부실…‘잠든 세금’ 수백억대 적발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누락된 세금이 13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실 세원관리로 인해 130억대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20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971개 법인에 대해 점검한 결과 35개 세무서 관내 46개 법인들에게서 가산세 포함 130억7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업이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 경우 10%의 세율을 붙여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는 부동산 등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한 토지 자료를 통보받고 있어 미신고 대상자를 추출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년 2월경 법인세 사전신고 시기 이와 관련된 안내를 하면서도 관련된 후속 정기검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간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검증만 하겠다며 사후검증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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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부산경남세관인’ 부산세관 김보배 관세행정관 선정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10일 김보배 관세행정관을 ‘7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관세행정관은 엄정한 통관심사를 통해 폐PCB 기판 389톤과 가금류 부산물 1310톤의 품명을 속이고 수출 신고한 업체를 적발했다. 부산세관 하동균 관세행정관은 민원전화 체계 개편 등 직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훌륭한 일터(GWP)를 만든 공으로 ‘일반분야’에 선정됐다. 부산세관 조정미 관세행정관은 악성 체납자의 업무방해행위에 엄정한 집행을 함과 동시에 체납액 9000만원을 납부토록 유도해 ‘심사분야’ 관세인이 됐다. 부산세관 조영래 관세행정관은 ‘조사분야’에서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ℓ를 품명을 속여 위장 밀수입 후 등유를 혼합하여 시중 주요소에 불법유통시킨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경남남부세관 장용석 관세행정관은 ‘감시분야’에서 불개항장에서 작업 중인 급유선에 대한 불시 임검을 통해 불법 해상면세유 11㎘를 적발했다. 부산세관 측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 포상해 사기 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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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UAE AEO MRA 체결…통관 대폭 단축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 공인을 받은 기업은 호주·UAE 수출 시 통관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청은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호주 및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하 AEO MR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MRA는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출입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공인하는 업체에 대해 체약국 간 수출입 시 세관절차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호주에 75억 달러를 수출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12위 수출국이자 호주의 제3위 수출국이기도 하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중동 제2의 수출국으로 지난해 58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원전건설,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가입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국가 중 하나로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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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 신청’ FTA-PASS만으로 끝…2017.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대한상의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관세청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PASS)으로 일괄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0일부터 FTA-PASS를 통해 대한상의를 통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업무를 일괄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PASS에서 판정·입력한 정보가 곧바로 상공회의소에 일괄 송부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은 별도 신청서 작성없이 바로 대한상의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 기관은 시스템 기능개선의 일환으로 산업부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과 시스템 호환작업을 통해 양 시스템 간 원산지확인서가 전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FTA-PASS 사용자는 FTA-PASS를 통해 수출(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세관에 발급 신청서 전송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대한상의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경우 원산지 판정은 FTA-PASS에서 받고,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관세청 측은 “이로써 거래처 간 서로 다른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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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국세청, 관용차량 운행일지 긴급점검 '음주사고 후폭풍'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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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地銀 위장거래 여부 재조사 세액경정 타당2017.07.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거래 이전 단계에 도관업체가 관여하고 있었다하여 그 후 거래를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 자료상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은(地銀)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2013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J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6.2.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000원, 2013.제2기분 000원 및 2014년 제1기분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8.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0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지은을 실제로 매입했는데, 이같은 사실은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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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서간 싸움 통에 세금 345억원 방치2017.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서간 업무분장을 두고 다투는 사이 부동산 매매 관련 수백억대 과세건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신고 혐의가 있는 328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명에게서 345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는 내용의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009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 중 부동산매매업자 등 관련 자료를 별도 추출해 세무서로 시달, 신고검증에 활동토록 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해당 규정이 폐지되자,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해당 자료를 세무서가 아니라 개인납세국장에게 넘기면서 세무서 시달업무를 맡기자 개인납세국장은 세무서 시달은 자산과세국장이 해야 할 일이라며 해당 자료를 반송했다. 그러자 자산과세국장은 개인납세국장이 시달토록 규정을 고치려 했으나, 개인납세국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사이 해당 업무는 일괄 마비됐다. 이에 감사원이 30억원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99명, 양도가액과 세금신고가액 간 차이가 30억원 이상인 176명, 무실적 신고자로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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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형 프랜차이즈에 조사 착수…POS 도마 위로2017.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내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결제정보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와 가맹점간 누락된 부분 여부가 중점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중소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일부에 대해 조사원을 현장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는 상당수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혐의자료를 확보한 경우 진행된다. 주된 조사대상은 포스 시스템(POS,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으로 본사의 물류와 재고, 매출 및 결제정보와 각 가맹점주의 세금신고간 누락분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 시스템은 실시간 매출 및 재고현황을 집계하는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 가맹점의 상황을 일괄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도입을 통해 입증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만큼 방만하게 관리했거나, 미소명 부분이 발견될 경우 과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