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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명예세관원 초청 간담회 개최2017.07.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밀수단속의 효율적인 수행과 명예세관원과의 정보교류 강화를 위해 부산세관 명예세관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세관 명예세관원은 관세행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류업체, 보세창고, 수출입 기업 및 관련 단체 등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중에서 위촉한다. 명세세관원은 세관의 효율적인 밀수 단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참석을 통해 세관 측과 교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세관은 올해 하반기 밀수단속 추진 방향 및 밀수신고 요령(국번 없이 125번)을 소개하고, 금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세관은 또 명예세관원과 세관직원 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해 세관측에서는 해당업계의 위험분야에 대한 동향을 청취하고, 명예세관원은 관세행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세관측에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해 민간업계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세관에서도 명예세관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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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신임 이사진 임명2017.07.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신임회장은 6일 이사회를 열고 10명의 상임이사회원을 비롯한 이사진을 결정했다. 전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채 강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함께 신임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상임이사회는 9명의 이사와 1명의 업무정화위원장으로 구성했다. 총무이사는 전태수(7629) 세무사가 선임됐고, 회원이사는 정동원(11578) 세무사, 연구이사 이규학(16416) 세무사, 법제인사는 장기락(8422) 세무사가 뽑혔다. 업무이사는 권오원(3198) 세무사, 전산이사는 유재흥(18058) 세무사, 홍보이사는 박병정(16775) 세무사가 맡았다. 또 국제이사는 황영순(8416) 세무사, 감리이사는 주영진(18037) 세무사가선정됐고 남창현(18950) 세무사가 새로운 업무정화위원장 자리를 맡게됐다. 이밖에 17명의 신임이사가 새롭게 선임됐다. 신임 이사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승문(1710) ▲김종구(2608) ▲이동일(2931) ▲임순천(2987) ▲김암우(3139) ▲김기동(3300) ▲박승태(5434) ▲노인환(7827) ▲김진묵(8267) ▲임소병(9524) ▲김종숙(1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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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전-현임 집행부 强對强 대격돌2017.07.0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일촉즉발의 대격돌로 치닫고 있다. 지난 5일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창규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으나 이 회장 측은 6일 오전 9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존속기한을 ‘당선증을 교부한 때’까지로 규정하고 선관위 해체를 선언했다. 이사회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2조의2 제5항을 신설해 선관위의 선거사무 기한을 못 박았다. 신설된 개정안에는 ‘모든 선거사무는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한 때에 종료한다’고 규정했다. 이창규 회장은 “전날 내려진 선관위의 당선무효 처분은 ‘선거사무’가 종료된 선관위의 결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전날 이뤄진 선관위의 결정을 소급해서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백운찬 전 회장은 회장 출마를 평생 2번으로 제한하면서 이를 전임 회장까지 소급해 적용한 바 있으므로 이번 결정도 역시 소급효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회장직무대행 김광철 부회장과 이성호 상근부회장, 이재학 부회장 등을 해임시키고 10명의 상임이사와 17명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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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경력 내세워 세무로비 하려던 세무사…징역 1년2017.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상속세 감면 등 세무로비를 미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도영)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씨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을 챙겼으며, 반환되지도 않았다”며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돈을 소득신고 없이 자신의 개인 통장에 넣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가 세무로비를 위해 현직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흔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남편의 상속세 문제를 겪던 경기도 내 주유소 사장 A씨에게 세금감면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다. 이씨는 자신이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직에 아는 사람들 중 세금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알아보겠다며,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4000만원은 세무사 업무로서 정당한 보수라고 주장하는 한편 5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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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세무공무원, 징역 4년 선고2017.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세무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전직 국세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7일 세금 편의 명목으로 의약품 도매업자와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정모씨(51)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 관련 뇌물을 받아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뇌물로 받은 돈 중 3000만원을 되돌려 줬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6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시기, 도매업자와 광주 모 병원관계자로부터 타 직원 전별금, 병원 세금 혜택 등의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43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2월 말 기소됐다. 정씨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꼼꼼한 일처리로 우수직원으로 정평이 났고, 바늘귀처럼 좁은 지방청 승진경쟁을 뚫고 서기관이 됐다. 하지만 지서장 발령 직후 과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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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사업’ 시행 3개월…2500명 참여…2017.07.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7억의 예산을 투입된 ‘YES FTA 전문교육사업’에 현재까지 총 2500여명의 기업종사와 관련분야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YES FTA 전문교육사업은 3개 분야(일반, 특화, 수요자맞춤형) 10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출기업의 FTA 활용지원 및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진행됐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100여개 기업이 새롭게 FTA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150개가 넘는 기업이 원산지관리프로그램(FTA-PASS)을 도입해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또 교육을 이수한 특성화고생 등 90명이 원산지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60개 기업이 새롭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사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기업과 미래 무역인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업별 1:1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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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꼼짝 마'…관세청, 휴가용품 특별단속 실시2017.07.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촬형 몰카 등 유해물품의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몰래카메라,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용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에는 여름용품의 불법·유해물품의 수입·유통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세청은 특별 단속을 통해 여름철 휴가용품과 여름가전, 보양식품 등 여름철 소비 증가 품목 위주로 통관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통관’ 단계와 ‘수입통관 이후’ 단계로 구분해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대상 품목의 불법 반입‧유통을 막기 위해 일반 수입화물, 해외직구(특송·우편), 여행자휴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입검사 비율 상향 등을 통해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검사를 실시해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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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틀 깨면 공정과세의 길이 있다2017.07.06
징세행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든 세법이어도 납세자들은 항상 빈틈을 찾아냈으며, 그빈틈을 막지 못한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다. 세법 집행기관의 책무는 어제의 일을 오늘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발견하지 못한 빈틈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라를 계속 살아 숨 쉬게 하는 데 있다. <본지>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노력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사례를 기획연재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반환부품에 숨어 있던 재활용 가치 적발 아인슈타인은 상식에 대해 ‘18살까지 쌓은 편견의 집합’이라고 평했다고 하지만, 때때로 사람은 편견을 상식으로 삼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놀라운 성과는 종종 우리가 상식 이라고 믿었던 편견을 깨뜨리는 것에서 발생하곤 한다. 수입부품은 통상 수입 후 정기 교환 등 유지·보수용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신품인지 재생제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수출자나 수입자나 별도 구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금의 영역에선 다르다. 가격산출이 과세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승남 6급 관세행정관 및 서울세관 심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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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 무기중개료 3백억 챙긴 일광공영 140억 세금부과 소송 패소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불곰사업’을 중개한 대가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300억원대 비공식 수수료를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140억원 가량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불복소송을 냈던 일광공영이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곰사업은 지난 1991년 대한민국이 옛 소련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14억7000만달러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으로 지난 2003부터 2006년까지 2차사업이 진행됐다. 일광공영은 정부와 러시아간 2차 사업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0년부터 러시아 무기제작업체와 수출회사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 등의 국내 도입을 중개했다. 이 회사는 2차 불곰사업 기간 동안 중개인으로 활동하면서 챙긴 297억9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러시아와 베트남 간 무기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과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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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정제유로 위장 유통…차량 사고위험↑2017.07.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ℓ(시가 50억원)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에 공급하거나 시중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킨 4개 조직, 18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밀수입을 주도한 회사임원 곽 모씨(54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밀수입된 불량 경유 55만8000ℓ는 압수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3월 수입 정제유를 이용해 가짜경유를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4월부터 부산항으로 반입된 정제유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곽 씨 등이 경유를 밀수입하려한 사실을 적발했다. 곽 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ℓ당 400원)가 국내산(ℓ당 1237원)에 비해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악용해 싱가포르산 경유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무역서류를 허위로 꾸며 싱가포르산 경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이 지정하는 정읍, 함안 등 인적이 드문 공장 공터로 운송했다. 가짜경유 제조업자들은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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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가와 실거래가 다르면 양도세감면 배제 잘못 아냐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두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 실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712.일 취득하여 000 양도하고, 영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인 000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수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기한 후 신고하였다. J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00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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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회계법인실적] ‘빅4 순위 재조정’ 삼정회계, 업계 2위 입성2017.07.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법인 빅4 중 2, 3위 자리 두고 다투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매출액 기준 순위가 근소한 차로 뒤집혔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은 그렇지 않아도 약점이었던 부채비율이 거의 680%까지 솟구치며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업계 1위는 삼일회계법인으로 2015년 대비 5.9% 늘어난 5040억원을 달성했다. 2위는 삼정회계법인으로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6.2% 늘어난 3191억원을 달성했다. 그간 매출액 기준 2위를 차지했던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309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쳤으며, 한영회계법인은 2164억원으로 순위는 4위였지만, 전년대비 매출액 상승폭은 16.2%로 회계법인 빅4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급성장을 기록했다. 부동의 1위 삼일회계법인, 매출 5000억 달성 삼일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자문 등 회계법인 전 부문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지난해 총 매출 5040억원 중 회계감사부문 수익은 1671억원, 세무부문 수익은 1293억원, 경영자문 수익은 1965억원, 기타부문 수익은 103억원을 올려 전 부문 수익 1위를 석권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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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선관위, 이창규 신임회장 당선무효 처분2017.07.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창규 신임회장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를 벌여 ‘경고’ 3회, ‘주의’ 13회 결정으로 최종 당선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 신임회장 측은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기각으로 결정되면 이 신임회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연대 입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별 ‘주의’ 처분이 3회인 경우 ‘경고’ 1회 처분을 하며, 누적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당선 이전에는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당선자인 경우에는 당선무효 처분하도록 돼있다. 선관위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선관위에서 기각 결정으로 당선무효를 확정할 경우 세무사회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다시 선출할 것인지, 차점자를 신임회장으로 결정할 것인지 등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세무사회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선무효는 세무사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고, 이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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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무사회 선관위, 이창규 신임회장 당선무효 선언 앞둬2017.07.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5일 오전부터열리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창규 신임회장 당선자에 대한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통해 '경고' 1회, '주의' 13회의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규정(제9조의2)에는 후보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각 건별로 1건에 1회의 '주의' 또는 '경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며 '주의' 3회 시 '경고' 1회로 간주하고 '경고' 3회시에는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심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최종 결정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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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선관위, 이창규 신임회장 선거 위반 혐의 심의2017.07.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달 30일 총회를 통해 회장 등신임 임원을 선출한 한국세무사회가 5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창규 신임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세무사회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백운찬 후보(전임회장) 측이 제기한 이창규 후보(신임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혐의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이 후보가 제출한 소견문에서 백 후보에 대한 비방과 명예 훼손이 담긴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나 이 후보는 각 지방회 총회에서 진행된 소견물 발표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백 후보측은 이 후보가 서울세무사회 총회(6.19)를 비롯해 대전(6.20), 광주(6.21), 대구(6.22), 부산(6.23), 중부세무사회 총회(6.26)에서 소견문 발표를 통해 사전심의에서 삭제한 내용을 포함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서울회 총회에서의 이 후보의 상대 후보 비방 등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 규정(제9조의5 제1항)에서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