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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IMD 국가 회계경쟁력, 2년만에 61→37등 급부상2021.06.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 회계경쟁력이 2년 만에 최하위에서 중위권으로 수직상승했다. 지난해 회계개혁 개정 3법이 시행되고, 당국, 기업, 회계감사인 등 각 구성원들이 노력한 결과다.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에 따르면, 스위스 국가경영개발대학원(IMD)가 발표한 2021년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 순위에서 조사대상국 64개국 중 우리나라가 37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IMD가 발표하는 국가별 회계감사 실무적정성 평가에서 64개 조사대상국 중 2019년 61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와 기업, 회계감사인들의 의견이 수렴돼 2018년 11월 회계감사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개정됐다. 회계감사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분적 지정감사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 등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덕분에 한국은 국가 회계경쟁력이 2년 만에 20계단 이상 수직상승한 유일한 사례로 남게 됐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어렵게 이뤄낸 회계개혁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등 회계개혁의 핵심제도를 순조롭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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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포럼 ‘2021년 제2회 정기포럼’, 내달 15일 개최2021.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17일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1년 제2회 정기포럼’을 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온라인 웨비나를 진행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된 데 따른 감사 실무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임성재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2019-202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험과 교훈’, 이재은 홍익대학교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과 감사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가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www.acforum.or.kr)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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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정규 질의회신 공개2021.06.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K-IFRS)의 정규 질의회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5월 정한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규 질의회신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수행한 정규 질의회신 11건이며, K-IFRS의 제·개정으로 질의회신 내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법원·검찰청 사실조회 등에 해당하는 질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공개에서는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질의내용, 회신, 판단근거뿐만 아니라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과 결론도출과정도 포함했다. 회계기준원 측은정규 질의회신 뿐만 아니라 신속질의회신 중 중요한 사례도 공개하고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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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자’가 모르면 후회하는 절세팁은?2021.06.15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들어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게재된 세무회계 관련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 듯하다. 필자가 현업에서 세테크 관련 출강 및 세금관련 자문을 하다 보면 ‘회계사님! 유튜브 등에서 조회수가 많은 내용인데 틀릴 수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법해석에 익숙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상의 조회수가 많은 세무회계정보를 신뢰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세법 역시 납세자에 대한 규제 및 혜택 등이 자주 개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조세전문가인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젠 인터넷상에 게재된 정보가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여부에 관하여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이번에는 필자가 실무에서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세무자문과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세무회계 처리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0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경비 지출시의 증빙관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구비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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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16일 ‘규제자산과 규제부채’ 웹 포럼 개최2021.06.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김의형 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 A에서 제139회 한국회계기준원 포럼(KAI Forum)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개초안 ‘규제자산과 규제부채’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규제자산과 규제부채’는 공공재(전기, 수도, 가스 등)를 공급하는 기업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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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초에 305만원씩 는다…1인당 국가채무 내년엔 2천만원대2021.06.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초당 305만원 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700만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2천만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현시점에서 1초에 약 305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해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기반으로 채무증가 속도를 예측했다. 총 국가채무(D1)는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912조5천2억305만2천135원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를 956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현 시점에서 912조원대인 국가채무가 1초당 305.43만원씩 계속 늘어 올해 950조원을 넘기게 된다는 의미다. 1997년 60조3천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1990년에는 24조5천억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111조2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2010년 392조2천억원, 2015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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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1년 유예 검토2021.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1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 전 세계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지배회사가 자사와 연결된 국내외 모든 계열사 회계‧재무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첫 적용되며, 2023년에는 자산 5000억 이상, 2024년에는 모든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재계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해외자회사에 원활하게 직원들을 파견하기가 어렵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며 시행 유예를 요청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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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16일 제67회 정기총회 개최2021.06.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계가회는 이날 전년도 결산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보고에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감사 1인을 선출한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영식 회장과 회계사회 임원진만 참석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총회는 공인회계사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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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등 들끓는 구독경제…지난해 93억 달러 몰렸다2021.05.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구독경제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가 9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4일 ‘디지털 구독경제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독경제란 우유배달이나 렌탈 서비스처럼 정기 이용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비즈니스 형태를 말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10여 년 전부터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안정되면서도 반복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경제 관련 기업에 대한 글로벌 사모펀드(PE) 및 벤처캐피털(VC) 투자액은 2010년 25억5200만 달러에서 2020년 92억8600만 달러로 3.6배 증가했다. 투자 건수 또한 2010년 82건에서 2020년 369건으로 4.5배 늘었다. 투자자들의 구독경제에 대한 관심은 개별 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구독경제 관련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중대형 투자 건수는 총 14건(3.8%)으로, 2019년 6건(1.3%)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구독경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투자자금이 집중되면서 구독경제는 유니콘 비즈니스로 성장 중이다. 성공적인 유니콘 기업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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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꼽은 회계감사 애로 1위는 ‘감사 대응시간’…디지털 감사 시급2021.05.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임직원이 꼽은 회계감사 애로사항 1위가 ‘감사 대응 시간 과다’로 나타났다.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17일 공개한 ‘2020년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Digital Audit)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EY한영은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338명의 기업 재무·회계·감사 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20년도 회계감사 기간 동안 느낀 문제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중복 응답 가능)에 대해 답변자 40.2%는 ‘감사 대응 시간 과다’를 지목했다. 이어 ‘연말감사시 예상치 못한 이슈 제기’(37.9%)와 ‘감사 자료 중복 요청’(30.5%)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회계감사 기간에 디지털 감사를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감사의 장점을 물어본 결과(복수 응답 가능), 디지털 감사 경험자 중 55.9%가 ‘시스템화된 감사 절차’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다. ‘대용량 자료 분석을 통한 오류/부정 식별 기능’(42.4%)과 ‘불필요한 감사대응 업무 최소화’(35.6%)도 다수의 응답을 받았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회계 및 감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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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상속·증여·양도·RCMS 연구개발비 세무관리 절세 Tip2021.05.1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절세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혼동하기 쉬운 상속·증여·양도시의 세금 및 국고보조금(RCMS) 연구개발비(R&D) 절세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1. 상속인이 상속포기시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 신고시 합산여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포기시에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2021년 3월 15일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부담액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증여세신고기한인 2021년 6월말’ 이전에 ‘증여해제로 인한 반환시’ 당초부터 증여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해당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바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증여플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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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국내 매출 500대 기업’ 지형도도 바꿨다2021.05.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기업의 순위가 하락한 반면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의 지형도가 크게 바뀌었다. 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재무정보를 공개한 국내 공기업 포함, 3만800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LG전자와 기아 등 44개 회사가 새로 자리바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매출액 236조8천70억원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지켰고, 현대차가 103조9천976억원으로 2위를 유지했다. LG전자(63조2천620억원)는 코로나19 펜트업·집콕 수요 덕에 생활가전 실적이 증가하며 전년보다 한 계단 올라 3위를 차지했고, 기아(59조1천681억원)도 5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한국전력(5위)과 한화(7위), 현대모비스(8위) 등은 전년도 자리를 지켰고 금융업 성장에 힘입어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은 각각 9, 10위로 '톱10'에 진입했다.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31조9천억원)는 5계단 상승해 12위로 올라섰다. 이에 비해 포스코(57조7천928억원)는 철강업 부진으로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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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 올랐지만…상장사 10곳 중 8곳 비용 불만2021.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회계개혁법 시행(외부감사법 등 3법)으로 한국 기업 회계에 대한 대외 신뢰성이 올랐으나, 기업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최대한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전 국제적 한국 기업 회계신뢰성은 최하위권이었으나, 법 개정 후에는 대폭 순위가 상승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 가량이 달라진 외부감사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늘었다는 상장사가 83%라고 답했다.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은 79%에 달했다. 2018년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305개 상장사(코스피 102개사·코스닥 2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상장사가 83%였다. 79%는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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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한 신고 Tip2021.04.1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이번에는 다가오는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대비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관한 공급시기 관련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0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02.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시 일정액을 차감(할인)하여 준 경우의 과세표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8)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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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5곳 행정제재 면제2021.03.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당국이 코로나 19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 15곳과 그 회사 감사인 10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행정제재 면제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로 기한 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고, 총 16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주된 신청사유는 중국・홍콩 등에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있어 입국에 제한을 받는 것 등이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신청사 16곳 중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1곳을 제외한 15곳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13곳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5월 17일까지(외국계 상장사는 5월 31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2개사)과 그 감사인은 6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