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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인 79%, "향후 2년간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2021.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열 중 여덟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Y한영의 전략 특화 컨설팅 조직 EY-파르테논(EY-Parthenon)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응 방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설문에서 ‘향후 2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중복 응답)에 대해 79%가 인공지능을 선택했다. 클라우드(52.1%), 사물인터넷(32.5%)이 각각 뒤를 이었다.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국내 기업인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동일한 질문을 전 세계 경영인 1001명에게 물어본 결과(중복 응답)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사물인터넷(66.8%)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은 64.1%, 클라우드는 60.8%였다. EY-파르테논은 “순위나 답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국내외 기업 모두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을 3대 투자 분야로 지목했다”라며 “그 만큼 데이터 접근과 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 기술(Data-centric Technology)’을 디지털 혁신의 핵심 과제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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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코로나19 성금 1억원’ 대한적십자사에 기탁2021.03.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오른쪽)이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구호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0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수도권 의료진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구호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호성금은 2만3천여 공인회계사들의 참여로 조성됐으며, 성금은 수도권 전담병원인 인천적십자병원 등 의료진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이병래 대외협력부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 김태광 사무총장, 이재승 재원조성본부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오늘 기탁한 구호성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쳐있는 의료진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의료진의 땀과 헌신적인 수고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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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 유예…코로나19 부담 완화2021.03.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까지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유예된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회계기준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외감법 전면개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비외감기업(소규모기업)이 예외없이 종속기업의 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지배기업은 올해부터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해외 계열사에 접촉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일부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업은 종속기업을 예외 없이 연결하도록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의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18년 외감법령의 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은 연결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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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0 귀속 법인결산 대비 법인세 세무조정에 유익한 팁은?2021.03.07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출강 및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 02. 임직원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급시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03.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한 임대인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증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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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조사] 개인정보 사전동의 받으면 끝?..."회계부정조사 시 면죄부 안된다"2021.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직원 조사 시 입사 시 일괄적으로 받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로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처벌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제공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며,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경우 동의로써 효력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받은 경우 동의서는 유의하다고 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조사대상자가 동의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회계부정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내부 회계부정이 발견된 경우 내부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고, PC 등으부터 임직원의 활동을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 정보를 외부감사인 등에게 제출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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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조사] 회사 PC니까 마음대로 봐도 된다?…"비밀침해죄 소지 있어"2021.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회계부정이 의심된다고 해서 회사 임직원 PC 등을 열람한 것은 비밀침해죄 소지가 있다는 법적 제언이 나왔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처분권을 명확히 하고 있기에 전산정보기기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정보를 처분한 권한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회사 컴퓨터나 노트북은 회사 소유자산이기에 여기에 쓰인 정보는 회사자산이지 임직원의 정보자산은 아니지 않으냐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서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요건이 있지만, 이는 공공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변호사는 회사가 사전에 노트북이나 PC에 특별한 기술을 적용, 패스워드나 아이디 등 개인인증 절차없이 사용자(임직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경우 개인의 비밀을 기술적으로 알아내 확인했기에 비밀침해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회계부정 등 기업 내부조사 시 데이터 조사를 하면 개인의 기억에 근거해 조사하는 것보다 더 유용한 증거를 더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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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조사]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회사 대리인 인지가 관건"2021.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가 임직원의 회계부정 혐의를 조사할 경우 회사 변호사 조력 시 비밀유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회사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조사자의 대리인은 아니기에 피조사자의 정보에 대해서까지 비밀유지 대상은 아니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태엽 광장 변호사는 5일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회사 변호사가 임직원을 사전 인터뷰하기 전에 변호사는 회사의 대리인이고 피고의 대리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피조사 임직원은 상황에 따라 회사에 변호사의 조력이나 진술거부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꼭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조사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굳이 특정 시점을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조사자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 관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다. 변호사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지만, 회사 변호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대리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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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조사] 대폭 늘어난 기업 외부 포렌식 조사…"전화위복 될 수 있다"2021.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인에 의한 기업 회계감사 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통한 전자감정조사(Forensic)를 받게 되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법률적 조언이 나왔다. 박영욱 광장 변호사는 5일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기업에 있어 외부 포렌식 조사가 부담되는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회계감사에서 외부조사는 피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활용하기에 따라 회사에 도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우조선 사태 등 대규모 회계부정 범죄가 발생하자 2018년 11월부터 강화된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외감법은 그간 자유선임제에서 다소 유명무실했던 회계감사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됐다. 특히 감사 부문에서 회계오류에 대한 임직원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고, 이에 따라 회사 전산정보 데이터를 감정하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렌식 조사는 기업의 의도치 않은 정보까지 드러나게 되므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기업의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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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배출량 통계 문제없나…서현회계, 서현에너지포럼 출범2021.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에너지 산업 및 관련한 환경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학계 및 현업 전문가들과 실무 중심의 학술포럼이 출범됐다. PKF서현회계법인은 지난달 26일 서현회계법인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현에너지포럼을 출범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희천 인하대 교수의 ‘에너지전환 및 탄소제로정책의 성공가능성과 CO2 배출량 관련 통계의 문제점’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이성오 에너지컨설팅 본부장 및 컨설팅본부 파트너들과 학계 교수 등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한국 탄소제로정책의 현실성과 국민적 비용부담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서현회계는 올해 에너지 컨설팅 본부를 신설하고 SK E&S, 강원도시가스, 보성그룹(한양)에서 에너지 총괄을 역임한 이성오 본부장을 영입했으며, 포스코 그룹, SK E&S, 한화에너지, 한전 발전그룹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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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원 열 명 중 일곱 “올해 경영 실적, 지난해보다 성장할 것”2021.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인 10명 중 7명이 올해 경영실적의 호전을 전망했다. 4일 EY한영의 전략 특화 컨설팅 조직 EY-파르테논은 이러한 내용의 ‘2021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경영 실적이 2020년 대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70.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실시한 동일한 설문의 응답률(52%)보다 18.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73.3%)과 5000억원 이상~5조원 미만(74.4%)의 기업들은 5조원 이상 기업(66%)보다 다소 높은 비중으로 올해 경영 호전을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전자·IT(75%) 분야 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았다. 코로나 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응답자 68.9%가 ‘코로나19가 올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작년 대비 매우 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의 경우 응답자 41.6%가 ‘매우 또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매우 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기업인은 2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응답자 79%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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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회계, 불우이웃돕기에 2천만원 기탁2021.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현회계법인(대표 박근서)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금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초생계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성현은 설립 이후 20여 년간 줄곧 성금을 기탁해왔다. 박근서 대표이사는 “‘어려울수록 더 함께 나눈다’는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나눔의 미학이 법인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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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부정 포상금 4억1000만원…신고건수 12.5%↑2021.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총 4억840만원, 1인당 340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42%(2억8900만원) 증가한 수치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신고자 9명에 대해 2019년부터 2020년 중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49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 및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회계부정신고가 증가 추세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증가추세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한 후 익명으로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17건이었다.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에 착수한 건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 조치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지속해서 회계부정신고 제도를 강화해왔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신고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신고 포상금 예산도 전년대비 3.6억원 증액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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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 중심 ‘ESG 공시’ 적정성 점검해야”2021.0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5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기업의 위험관리와 ESG 활동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 보고서에서는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시켜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25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며,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하는 내용도 필수 확인대상이다. 보고서는 ESG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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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산업 사이버보안 협력 체결2021.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와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대표 토마스 슈미드)가 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지멘스 본사에서 OT(산업운영기술) 및 ICS(산업제어시스템) 보안 사업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와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사는 산업 자동화, 스마트 빌딩, 에너지 산업 등 디지털 전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분야에서 협력하고, OT·ICS 보안 기술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정대길 삼정KPMG 컨설팅부문 대표는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보안은 사회(Social) 부문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며 “삼정KPMG의 우수한 산업보안 컨설팅 역량과 한국지멘스의 오래된 산업분야 기술 및 경험이 결합되면, 산업보안과 ESG 경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슈미드 한국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부문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스마트공장, 생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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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온라인 웨비나 개최2021.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새로 개정된 세법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성됐다.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