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 없는 부, 탈세만 부지런했다…국세청, 악의적 수법 사법처리

2021.02.17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세로 재산을 불린 젊은 부자(Young&Rich)와 민생침해탈세자 61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부각할 만한 점을 부의 편법증여 수법에 집중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탈세를 지원한 일가족과 법인까지 확실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을 국세청이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세무조사에서도 탈세를 도운 일가족과 관련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 강력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0대 초반의 사업주 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70억원 상당의 주식으로 사업을 벌였다.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거짓 인건비를 챙기기도 했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의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서 살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였다.

 

사업용이란 거짓 사유를 대며 회삿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원)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국세청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탈루소득이 적발됐고, 법인세 등 수십억원이 추징됐다.

 

 

20대 후반의 B씨는 수백억원대 토지 십만 평을 가진 젊은 부유층이다.

 

그는 뚜럿한 소득원이 없었지만, 빌린 돈으로 토지를 사들였다. 빌린 돈은 아버지가 몰래 빚과 이자를 갚아주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고, 현금을 자택보관 및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빼돌렸다.

 

그는 편법증여 받은 재산과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 탈루소득을 찾아내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병원장 C씨는 탈세 혐의를 잘 처리해줄 변호사를 찾게 됐다. 그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하여 치밀한 탈세 계획을 짰다.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받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탈루한 소득만도 100억원. 그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했다.

 

그리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까지 금융계좌를 추적해 병원장 소유 임을 확인했다.

 

탈루소득만도 수백억원 단위였고, 추징대상 소득세 등도 수백억원대였다.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확정 전 보전압류를 통해 전액 현금 징수하는 한편 C씨와 세무대리인에 대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 요구했다.

 

 

과거 장기간 금전 대부업을 영위한 불법대부업자 D씨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후 변칙으로 대부업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저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폭리를 취했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지만, 그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자문료로 위장했다. 원금과 이자는 다수의 친인척 차명계좌로 분산 수취해 소득을 누락했다.

 

D씨는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받은 데 더해 좋은 변호사를 구해야 하게 됐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통고처분됐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E는 의료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받았다.

 

해당 회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하여 폭리를 취했다.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했다.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가공자산)을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유사투자자문 업체 F는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있는 업체로 가입비, 월 이용료 등으로 1인당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았다.

 

F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위장업체 수십 개를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겼다.

 

위장업체의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시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수법을 썼다. 그렇게 세워진 위장사업장 설립 후 2년 내 93%가 문을 닫았다.

 

해당 업체는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받고, 명의를 빌려준 전·현직 직원 등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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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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