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5일 중국산 손수건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천 5백만장을 포장갈이 후,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시중에 유통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약 45억원에 해당한다.
또한 이중 23억원 상당의 1천2백70만장은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임에도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구본부세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 밀착 제품과 영유아용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전(全)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국내 생산비의 상승으로 중국산 손수건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하여 국내 비밀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원산지 무표시 상태로 유통했고, 또다른 일부는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안전확인 의무가 있는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의 경우 보통 손수건으로 신고하여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고, 이어서 허위의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한 뒤 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에서 국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업체를 검찰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본부세관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