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넥스, ‘모범납세 기업→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지위 바뀐 까닭은?

2021.07.21 16:00:17

국세청 “모범납세자 중 일부 사후검증서 우대 혜택 박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전자 협력사인 자율주행 및 스마트 영상기기 전문기업 엠씨넥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엠씨넥스는 최근 ‘모범납세 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만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 상태다.

 

21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서울 금천구 소재 엠씨넥스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일반적으로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탈세 혐의 등 특별한 이슈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맡고 있어 이번 엠씨넥스 대상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성격의 정기세무조사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엠씨넥스가 지난해 3월 ‘납세자의 날’ 시상식에서 모범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무조사가 다소 의아하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세무당국의 평가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대표적인 기업과 개인을 격려하는 제도로, 선정될 경우 표창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이다.

 

세무당국은 모범납세자 선정에 따라 세무행정상 또는 사회적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모범납세자 또는 기업들의 책임성 강화 목적의 사후검증도 실시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며 조세포탈이나 고액 체납, 부정수급, 가공원가, 가공경비, 명의대여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따진다.

 

만약 국세청의 사후검증 결과 선정이 취소된 모범납세자의 경우는 영구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다. 물론 세무조사 유예 혜택 역시 사라진다.

 

엠씨넥스 측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고, 매년 모범납세자 중 일부가 사후검증에 따라 우대 혜택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엠씨넥스는 2007년부터 삼성전자 협력사로 등록됐다.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카메라 전략에 힘입어 외형을 키운 곳이다.

 

2018년 6969억원을 기록한 매출이 2019년 1조267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매출 역시 1조3113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삼성전자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0.9% 감소한 2551억원 달성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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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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