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소득은닉, 아들은 편법증여…탈세하고 흥청망청

2021.09.30 12:00:00

회삿돈 빼돌리고, 빼돌린 돈으로 자녀는 고가 부동산 매입
서민 숨막히는 자산가 탈세백태…국세청 사업체까지 뒤질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극심한 가운데 자산가들의 탈세백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회삿돈마저 손대면서 탈세하고 탈세한 소득으로 고액 부동산을 사모으면서 부를 부풀렸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편법증여 부동산 갑부 연소자 세무조사 선정 사례의 일부다.

 

 

연소자A는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 및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알짜 자산가였다. 하지만 A는 돈 벌 능력이 없고, 검증된 경력이 전무한 무능력자였다.

 


실제 A의 뒷돈은 부친으로부터 나왔다. 부친도 떳떳한 인물은 아니었는데 그는 전자상거래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해 A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썼다.

 

국세청은 연소자A와 부친의 사업장 및 모친,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동시 조사(자금출처조사 및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연소자B도 재산 외에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인물이나,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 등 재산만은 수십억대에 달하는 자산가였다.

 

B의 정체는 고액체납자 부친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잔여물에 불과했다. 부친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를 자녀명의로 등록하고 회사의 소득을 자녀에게 세금없이 위법적으로 넘겨줬다.

 

해당 업체 또한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소자 자녀C의 부친은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대금 일부를 C의 계좌로 받아 사업소득을 인닉했다.

 

연소자 C는 해당계좌에 은닉된 돈을 빼서 고액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아빠 따라 나란히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연소자 C와 부친의 사업장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동시 조사(자금출처조사 및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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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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