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도 능력’ 젊은 자산가 뒤에 불법찬스 있었다

2021.09.30 12:00:00

채무 대환‧명의 신탁 등 탈세 백화점…출발점부터 달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부가 자녀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 대가로 세금을 요구한다.

 

자산가들은 탈세로 부당한 부를 누리고, 자녀는 부당한 부를 통해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부의 부패화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는 어려울수록 양극화가 더 클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국세청이 30일 부동산 갑부 연소자 446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월급 의사를 10년, 20년을 전전해도 어렵다는 개업의. 사회초년생 D는 아무런 노력없이 탈세로 부풀린 부로 도심지 병원을 차렸다.

 


연소자D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권 건물주로 해당 건물에 병원을 개업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소득능력으로는 건물주가 될 수준은 결코 아니었고, 국세청은 불법증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출처에 착구했다.

 

그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으로부터 병원 창업 자금을 몰래 증여받은 혐의가 발견됐다.

 

 

연소자 E도 편법증여로 억대 사업자금을 끌어 모았다.

 

수법은 간단했다. E가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받고,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팔아 E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식이다.

 

부친은 담보 제공 후 수년간 대출이자를 대신 상환하고, 해당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팔아 자녀 E의 대출 원금 수억원을 대신 상환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부친은 해당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증여세를 내고 E에게 증여하면 됐다. 그러나 E와 그의 부친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줄줄이 탈세를 저질렀다.

 

 

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도 국세청이 주목하는 탈세 수법 중 하나다.

 

사주인 부친은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개인사업과 관련된 체납 세금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연소자 자녀F에게 승계할 목적이었다.

 

형제·지인 등에게 수차례 명의신탁하는 등 신탁을 통해 복잡한 소유구조를 만들고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외관상 연소자 자녀F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