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모카드 쓰며 수십억대 부동산 사들인 엄카족 227명 전격 세무조사

2022.02.03 12:00:00

부모돈도 내돈, 내돈도 내돈…호화생활비‧대출상환 부모카드로
국세청, 몰래 증여 끝까지 뒤지겠다…부담부증여‧채무 대환 타깃

# 전문직 고소득자인 아버지를 둔 A씨.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늘렸다. 빚을 끼고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원의 현금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되어 있고 거액의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 일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 부동산 임대업자를 아버지로 둔 B씨도 대표적 엄카족이었다. 그는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 자산과 배우자의 소득과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빚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증여세는 회피하고 편법적인 부를 누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대출을 부모가 몰래 갚아주는 ‘부모찬스’를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액의 부를 누린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엄카족이란 고액의 생활비와 지출을 부모 신용카드로 쓰고, 자신이 받은 월급 전액을 자산증식에 투입하는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금수저 자녀들을 말한다.

 


조사대상자는 총 227명으로 호화 생활비와 거액의 대출금 상환은 부모님 돈으로, 자신의 소득은 주식·부동산 등 재테크에 투자한 금수저 엄카족 41명, 신용카드와 고가주택 명의는 본인이나 자신의 소득으로는 지출과 주택 구입비를 댈 수 없는 변칙증여 혐의자 52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밖에 빚을 끼고 부동산을 사면서 빚은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채무를 부모가 인수하는 증여세 탈루혐의자 87명, 신종 호황업종에서 번 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돈으로 주식 및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미성년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자 47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연소자를 포함하여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및 자력 취득여부를 수시로 분석할 계획이다.

 

채무가 어떻게 늘고, 어떻게 줄었는지, 이와 관련해 소득 및 지출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엄카족처럼 지출과 소득 내역이 서로 안 맞는 사람,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들였는데 자기 힘으로 사지 않은 사람, 빚을 자기 힘으로 갚았는지 등 증여세 탈루에 대한 검증에 보다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산취득과 부채상환 등 다양한 부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칙증여에 대한 검증체계를 더욱 정교화하여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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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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