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권면한도 50만원→300만원 확대”

2022.06.14 14:16:27

14일 국무회의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카드 제작비용 절감하고 행정상 효율성도 높아질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기존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는 50만원이다. 이에 따라 그간 불필요한 카드 발급이 잇따라 발생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부모와 자녀 3명 등 5인 가족의 경우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때 50만원짜리 2매와 16만원짜리 1매 등 3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발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가 확대되면서 5인 가구 대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시 116만원의 선불카드 1매만 발급하면 된다.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재난지원금 집행시 행정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 확대 예외규정은 오는 12월 1일까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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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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