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과제척기간 임박 등 조사행정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조사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대구국세청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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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척기간 임박 등 조사행정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조사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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